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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저는 지금 1개월 반 정도 일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6개월 잡고 했는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에 1년을 쓰시고 수습기간을 한 경우에도
제가 못 받은 최저시급의 10%를 받을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사장만 쓴 거면 효력이 없고, 본인이 서명했으면 말로 뭐라고 했든 계약서가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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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에 따릅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셨습니다.
6개월 근무할 것이라면, 계약서에 6개월 적었어야 합니다.
그러면,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퍼센트 받을 수 있었습니다.(1년 미만 계약직은 감액 못함)
계약기간 1년, 수습기간 3개월 정하면 10퍼센트 감액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서 자체가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 못받은 10%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의 계약기간이 아니라 6개월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10%의 최저시급 차감분을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하는 것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둔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10프로 감액이 어려운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