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이 36,351원 정도라면,
아마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 미만일 것입니다.
1) 먼저 하한액 적용하고
2) 근로시간 비례하여 또 적용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 60퍼센트 맞으나,
하한액 63104원보다 적으면,
하한액인 63104원 받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경우에 이 하한액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이라면, 63104원/2=31,552원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