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 기본급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tm직으로 인센챙겨가는 일을 했었습니다.위탁계약직이고계약서 내용을보니 기본지원금 150만원 이라고 되어있는데제가 퇴사를 하고 퇴사할때까지 당시에 인센적인부분이나 기본급을 익월에 받은적이 없는데상대측에다가 요구를 하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1. 선생님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로 받아내셔야 합니다.2.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인지 여부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매하시다면 구체적인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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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등 두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부정확합니다.휴게시간을 알아야 최소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을 계산할 수 있으니,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고, 그 안에 휴게시간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휴게시간은 임금계산에서 제외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하시고 그 내용 또는 사진을 그대로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2.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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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근무 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에 6일 근무를 시행하되 매달 n번째 주의 토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할 때, 휴무여부가 불특정하지 않고 매달 n번째라고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주근로제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적용이 힘든가요?1. 간주근로시간제란아래를 의미합니다.(1,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 2, 재량간주근로시간제)간주근로시간제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1주일에 6일씩 근무하면서 특정한 주만 5일을 근무한다면,그 특정한 주만 정상근로이고(소정근로), 주6일 근로한 주는 연장근로를 하는 것입니다.주6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될 문제입니다.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대상 업무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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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퇴직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7월달에 자가격리2주를 했습니다그런데 7월달 월급이 다 들어왔더라구요 그래서 사업을 해보려고 8월달 오늘 까지 일하구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7월자가격리한 임금을 빼서 준다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가능한일입니까?1. 퇴직금에서는 공제하지 못합니다.2. 잘못 지급된 임금이 맞다면 돌려주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부당이득에 해당함)3. 자가격리가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것이였다면, 회사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반면, 회사 자체 판단에 의한 명령이었다면, 휴업수당(평균임금70퍼센트)은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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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8개월일했는데구직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원에서 일하고있는데 곧 일을그만둘려고 합니다 4대보험8개월동안 들었는데 그만두면 실업급여는받을수있는지 받게된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 해요 그리고 특별고용 촉진지원금은 뭔가요?1. 네. 주5일 근로자인가요?그렇다면 아래의 요건중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이미 충족하였습니다.(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주6일 근로자는 6개월이면 충족함)다른 요건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직사유가 제일 중요합니다.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맨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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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문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신규 입사자가 있어 근로계약서를 준비중에 근로계약 기간관련 문구를 수정하여야 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저희는 계약직이 없고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지금 준비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 항목이1. 근로계약기간은 0년 0월 0일 부로한다.2. 위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단 당사자간 합의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정규직이어서 따로 근무 종료일은 없어서 위 문구를 수정하였으면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으려면어느 방향으로 수정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1. 정규직이란 적어도 근로기간 만료일이 없어야 합니다.위 내용처럼 만료일을 정해놓으시면 이는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입니다.계약직이란, 입사일~만료일을 정해놓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법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기간제 근로자라고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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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님들 실업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업체 재입사 후 7개월 근무기간을 현재다니고있는 B업체 근무기간을 합쳐서 근무일수로적용받을수 있을지요A업체에서 한번 실업 급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재입사 후 근무한 기간은 인정을 못받을까요아니면 지금 근무중인 B업체에서실업수당 수급조건 180일 이상 채워야 하는건지요1. 네. 20년 7월 이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됩니다.모든 사업장 합산합니다.주5일 이상 근로였다면, 이미 180일 충족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은 업체라고 제외하는 것이 아닙니다.실업급여 받고 난 후의, 모든 근무 기간이 대상입니다.2. 그러므로,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거나자발적 이직이라면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신청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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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연차 사용이 불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너무 황당한 소리를 들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궁금해서 올립니다.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연차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원래 1달 만근시 1개가 주워지는거라고 알고있고, 심지어 연차포함 포괄임금제 입니다.이 경우 노동부 신고 가능할까요?혹시 신고했을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고, 회사에 입히는 손해가 무엇이 있을까요?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하고 11개월간은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연차휴가가 1개씩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수습기간도 당연히 포함합니다.연차휴가를 제한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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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 설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에서는 매주 토요일을 포함하여 주6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직군이 있는데, 해당 직군에 대해서 월 n번째 주는지속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도록 휴무일로 설정하려고 생각 중입니다.이 때, 이렇게 매달 n번째 주를 예외로하고 (매달 고정적으로 해당 주는 쉴 예정) 그 외 토요일은 소정근로일로 한다고도 설정이 가능한가요?1. 소정근로일은 주40시간내 출근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월~금요일까지 주40시간이라면(혹은 그 이상), 토요일 근로는 소정근로일이 아니라 연장근로(일)라고 합니다.즉, n번째 주를 제외하고는 토요일 근로(연장근로)가 있다는 식으로 명시하는 것이 맞습니다.포괄임금제인가요?그렇다면 토요일 수당에 대한 계산만 제대로 포함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n번째주는 토요일 근로를 하지 않으므로, 토요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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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서 지방으로 이사하게 되서 퇴직할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할 사람이 지방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장거리 연애하다가 드디어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근무중인데 결혼하면 안동에서 살아야 할거 같아서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다니는 회사는 1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1. 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거소 이전이 있어야 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와 상담하시면 됩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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