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계약서 문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신규 입사자가 있어 근로계약서를 준비중에 근로계약 기간관련 문구를 수정하여야 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저희는 계약직이 없고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지금 준비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 항목이1. 근로계약기간은 0년 0월 0일 부로한다.2. 위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단 당사자간 합의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정규직이어서 따로 근무 종료일은 없어서 위 문구를 수정하였으면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으려면어느 방향으로 수정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1. 정규직이란 적어도 근로기간 만료일이 없어야 합니다.위 내용처럼 만료일을 정해놓으시면 이는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입니다.계약직이란, 입사일~만료일을 정해놓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법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기간제 근로자라고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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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님들 실업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업체 재입사 후 7개월 근무기간을 현재다니고있는 B업체 근무기간을 합쳐서 근무일수로적용받을수 있을지요A업체에서 한번 실업 급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재입사 후 근무한 기간은 인정을 못받을까요아니면 지금 근무중인 B업체에서실업수당 수급조건 180일 이상 채워야 하는건지요1. 네. 20년 7월 이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됩니다.모든 사업장 합산합니다.주5일 이상 근로였다면, 이미 180일 충족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은 업체라고 제외하는 것이 아닙니다.실업급여 받고 난 후의, 모든 근무 기간이 대상입니다.2. 그러므로,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거나자발적 이직이라면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신청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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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연차 사용이 불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너무 황당한 소리를 들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궁금해서 올립니다.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연차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원래 1달 만근시 1개가 주워지는거라고 알고있고, 심지어 연차포함 포괄임금제 입니다.이 경우 노동부 신고 가능할까요?혹시 신고했을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고, 회사에 입히는 손해가 무엇이 있을까요?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하고 11개월간은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연차휴가가 1개씩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수습기간도 당연히 포함합니다.연차휴가를 제한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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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 설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에서는 매주 토요일을 포함하여 주6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직군이 있는데, 해당 직군에 대해서 월 n번째 주는지속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도록 휴무일로 설정하려고 생각 중입니다.이 때, 이렇게 매달 n번째 주를 예외로하고 (매달 고정적으로 해당 주는 쉴 예정) 그 외 토요일은 소정근로일로 한다고도 설정이 가능한가요?1. 소정근로일은 주40시간내 출근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월~금요일까지 주40시간이라면(혹은 그 이상), 토요일 근로는 소정근로일이 아니라 연장근로(일)라고 합니다.즉, n번째 주를 제외하고는 토요일 근로(연장근로)가 있다는 식으로 명시하는 것이 맞습니다.포괄임금제인가요?그렇다면 토요일 수당에 대한 계산만 제대로 포함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n번째주는 토요일 근로를 하지 않으므로, 토요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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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서 지방으로 이사하게 되서 퇴직할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할 사람이 지방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장거리 연애하다가 드디어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근무중인데 결혼하면 안동에서 살아야 할거 같아서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다니는 회사는 1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1. 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거소 이전이 있어야 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와 상담하시면 됩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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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5인 이상 회사 , 대체공휴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미만 5인 이상 회사에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안되는건 알고 있습니다 ,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무조건 근무 인지도 궁금합니다1. 네. 현재일 기준으로 그렇습니다.2. 주휴수당은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소정근로일 개근하면 1개가 발생하게 됩니다.대체공휴일이라는 날이 원래의 소정근로일이라면,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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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일일당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1일 오늘부로 퇴사하게 되는 직장인입니다. 총연차는 5개로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얼마 받는지 궁금핮니다. 재직기간은 1년미만이며 기본급 1,860,000원 시간외수당 325,000, 현장수당200,000보험및 국민 연금으로 공제되는액은 252,780입니다..1. 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본문 내용만을 보면 기본급+현장수당이 그 대상입니다.(1,860,000+200,000)/209시간*8시간=78852원78852*5 = 394,26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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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 없는 조건 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고받는 (쉽게 말해 짤리는거죠) 경우 이외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들었는데 그건 제가 잘못들은 것일수도 있을것같고 더 자세히 알고싶습니다.1.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경우는 어떤경우이며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맨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됩니다.2.최대 몇개월동안 받을수 있으며최대 270일입니다.나이, 보험가입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 참고하세요.3.실업급여를 받으면 다니던 직장측에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없습니다.(단,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으면서 강제 인원조정하면 이후 지원금 중단됨)4.퇴직금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것인가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상계하는 것이 아닙니다.서로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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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 받다가 퇴사하는 마지막달 한달이안되는 일급여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6월7일 입사하고 2021년7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마지막달인 7월7일~7월31일 급여계산을 근무일수인 25일로하는지아니면 한달급여날짜가 8월6일이니 나머진 6일을뺀날로 계산하는지 궁굼합니다 전자와후자는 하루정도임금차이가 발생합니다1. 네. 간단하게 일할 계산을 하면 됩니다.그동안 7일부터 익월 6일까지의 한달 근로분을 받아왔다면,최근 미지급한 재직기간은 7월7일부터가 맞습니다.한달 고정급여/31일*25일을 하면 됩니다. 근무일수가 아니라 재직일수를 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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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종료 이후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추가로 근무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는 며칠 전에 기한을 9/30 자로 수정한 근로관계종료통지서를 작성하였고, 아직 직접 서명하거나 종이를 받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 서류대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실제로 회사에서 근로관계종료를 통보한 것이므로,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근로자의 서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증거만 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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