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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푸들113
한결같은푸들11321.08.31

소정근로일 설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정근로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매주 토요일을 포함하여 주6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직군이 있는데, 해당 직군에 대해서 월 n번째 주는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도록 휴무일로 설정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 때, 이렇게 매달 n번째 주를 예외로하고 (매달 고정적으로 해당 주는 쉴 예정) 그 외 토요일은 소정근로일로 한다고도 설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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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일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주에 1일의 휴일만 보장이 된다면 주말(토요일, 일요일)도 소정근로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주

    의 전체를 휴무로 설정하는 것도 해당 근로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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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매주 토요일을 포함하여 주6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직군이 있는데, 해당 직군에 대해서 월 n번째 주는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도록 휴무일로 설정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 때, 이렇게 매달 n번째 주를 예외로하고 (매달 고정적으로 해당 주는 쉴 예정) 그 외 토요일은 소정근로일로 한다고도 설정이 가능한가요?

    1.

    소정근로일은 주40시간내 출근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월~금요일까지 주40시간이라면(혹은 그 이상),

    토요일 근로는 소정근로일이 아니라 연장근로(일)라고 합니다.

    즉, n번째 주를 제외하고는 토요일 근로(연장근로)가 있다는 식으로 명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포괄임금제인가요?

    그렇다면 토요일 수당에 대한 계산만 제대로 포함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n번째주는 토요일 근로를 하지 않으므로, 토요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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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소정근로일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통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다만 매주 1일은 주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매월 1일을 제외한 매주 토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설정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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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은 문자 그대로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일은 노사가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주 5일제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 6일제를 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매주 동일하게 소정근로일수를 정해야 할 필요도 없으므로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수를 적게 정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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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금요일만 소정근로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토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월1회 n번째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의 경우 1일 8 시간, 1주40시간 법정근로시간이나 12시간 연장 근로의 한도 등은 준수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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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 내에서만 설정가능합니다.

    따라서 주6일이 되는 주의 6번째 근로일은 엄밀히 말하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장근무하기로 약정한 연장근로 제공일이 될 것입니다.

    용어는 엄밀히 다르지만, 격주로 주6일 근무를 의무로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이면 근로계약서를 말씀하신 내용처럼 격주 주6일 근무로 설정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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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 간 정하는 것이므로 질문내용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주 6일의 소정근로일을 설정하려면 1일 6.6시간 미만의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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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일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근로일을 말하는 바,

    매달 몇번째 주를 근로일이 아닌 휴무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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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가정한다면,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5일)이 됩니다.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고 별도로 연장근무를 실시하는 날에 해당합니다.

    ※대개 이런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정한다음, 토요일에 실시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이므로)을 지급합니다.

    3.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휴무일이되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날인지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연차 및 주휴수당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이고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날에 해당한다면, 토요일에 대해서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으며(근로자가 이 날 근로를 안하는 것은 단지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해당함), 주휴수당 산정시에도 월~금요일까지만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토요일에 결근(연장근무 미실시)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만약 월 n번째 주의 토요일은 연장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토요일 연장근무 8시간을 실시한다, 다만 월 n번째 토요일은 제외한다"는 식으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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