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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바다매182
신랄한바다매18221.08.30

30인 미만 5인 이상 회사 , 대체공휴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30인 미만 5인 이상 회사에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안되는건 알고 있습니다 ,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무조건 근무 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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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올해는 일반 근무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휴수당은 질문자님이 해당일에 근로하는 경우는 물론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휴무로 진행을 하여

    일을 안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의 다른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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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문 중 일부 발췌

    2. 한편 관공서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과 주휴수당은 관련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1주 동안 출근하기로 약속한 날)을 모두 출근하였을 때 1일의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아마도 질문자께선 "휴일근로수당(휴일근로시 1.5배 가산)"과 혼동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휴일근로수당 발생여부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관공서 공휴일이 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휴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 날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와 달리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통상의 근로일(소정근로일)로 정하고 있다면, 이 날 근무하여도 통상의 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은 관공서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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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 5인 이상 회사에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안되는건 알고 있습니다 ,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무조건 근무 인지도 궁금합니다

    1. 네. 현재일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2. 주휴수당은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1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체공휴일이라는 날이 원래의 소정근로일이라면,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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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만 근로하면 되므로 대체공휴일에 근로의무가 있다면 근로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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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의로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대체공휴일에도 근무해야 하며, 근무할 경우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 근로하는 것과 주휴수당 발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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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질의와 같이 해당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해당일은 소정근로일로서 근로의무가 있으며,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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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일이기 때문에 근무하여야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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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유급주휴일에 발생하는 수당으로서 공휴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일반 근무일과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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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대체공휴일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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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5인 이상 회사에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안됩니다.

    2. 다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적용대상입니다.

    3. 전자의 경우 대체공휴일 근무하면 통상근무수당을 받으며, 주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후자의 경우 휴일근로의 해당하며, 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수당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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