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특출난개미핥기296
특출난개미핥기296
21.08.30

근로관계종료 이후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추가로 근무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재직중인 회사가 하던 사업을 종료하고 다음 회사가 들어오기 전까지 사업 정리중입니다.

다음 회사에서 조건과 업무배치를 다르게 제시하여 다음 회사로 이직하지 않고 퇴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재직 회사에서는 7/31 자로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근로관계종료통지서를 6월 말에 미리 제게 나눠주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신고하겠다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회사의 준비가 길어지면서 재직중인 회사가 9월 말까지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며칠 전에 기한을 9/30 자로 수정한 근로관계종료통지서를 작성하였고, 아직 직접 서명하거나 종이를 받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니, 7/31 자로 작성한 근로관계종료통지서는 아직 고용노동센터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다음 회사가 들어오는데 시간이 더 필요할 것임을 고려하여 현재 근로자들의 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상태에서 고용노동센터에 신고되지 않았음에도 7/31 자로 적혀있는 근로관계종료통지서를 가지고 고용노동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사가 안내하는 대로 9/30 까지로 종료되는 근로관계종료통지서에 다시 서명해야 9/30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9/30 이후 지금보다 불리한 조건(급여, 업무 등)으로 현재 재직 회사의 다른 사업체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이후에 자발적인 퇴사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

-원래 계약 기간은 2021.11.31.입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