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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개미핥기296
특출난개미핥기29621.08.30

근로관계종료 이후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추가로 근무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재직중인 회사가 하던 사업을 종료하고 다음 회사가 들어오기 전까지 사업 정리중입니다.

다음 회사에서 조건과 업무배치를 다르게 제시하여 다음 회사로 이직하지 않고 퇴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재직 회사에서는 7/31 자로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근로관계종료통지서를 6월 말에 미리 제게 나눠주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신고하겠다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회사의 준비가 길어지면서 재직중인 회사가 9월 말까지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며칠 전에 기한을 9/30 자로 수정한 근로관계종료통지서를 작성하였고, 아직 직접 서명하거나 종이를 받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니, 7/31 자로 작성한 근로관계종료통지서는 아직 고용노동센터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다음 회사가 들어오는데 시간이 더 필요할 것임을 고려하여 현재 근로자들의 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상태에서 고용노동센터에 신고되지 않았음에도 7/31 자로 적혀있는 근로관계종료통지서를 가지고 고용노동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사가 안내하는 대로 9/30 까지로 종료되는 근로관계종료통지서에 다시 서명해야 9/30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9/30 이후 지금보다 불리한 조건(급여, 업무 등)으로 현재 재직 회사의 다른 사업체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이후에 자발적인 퇴사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

-원래 계약 기간은 2021.11.31.입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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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7월 31일 계약기간 만료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9월까지 근로를 계속하신다면 다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좋아보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최종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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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며칠 전에 기한을 9/30 자로 수정한 근로관계종료통지서를 작성하였고, 아직 직접 서명하거나 종이를 받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

    이 서류대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근로관계종료를 통보한 것이므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서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증거만 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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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 상 퇴사일자를 기준으로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7월 31일자를 기준으로 피보험자격을 확인하는 경우, 7월 31일자 근로관계종료통지서로 이를 증빙하게 됩니다.

    2.상기의 7월 31일이후에도 근로관계가 지속된 경우, 실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9월 30일자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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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로 7/3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지 않았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9.30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불리한 조건의 정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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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상태에서 고용노동센터에 신고되지 않았음에도 7/31 자로 적혀있는 근로관계종료통지서를 가지고 고용노동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회사가 자진 퇴사로 처리할 것입니다.

    2. 회사가 안내하는 대로 9/30 까지로 종료되는 근로관계종료통지서에 다시 서명해야 9/30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사가 9월 30일로 권고사직 등을 행하려는 것이라면 그때까지 근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9/30 이후 지금보다 불리한 조건(급여, 업무 등)으로 현재 재직 회사의 다른 사업체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이후에 자발적인 퇴사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

    -> 근로조건이 20% 이상 하락하였다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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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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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에 대해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 9/30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급여가 20%이상 삭감이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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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상태에서 고용노동센터에 신고되지 않았음에도 7/31 자로 적혀있는 근로관계종료통지서를 가지고 고용노동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추후 부정수급 문제됩니다.

    2. 회사가 안내하는 대로 9/30 까지로 종료되는 근로관계종료통지서에 다시 서명해야 9/30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총 근로계약기간이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문제제기하지않는다면 가능은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으로 적법한 방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 9/30 이후 지금보다 불리한 조건(급여, 업무 등)으로 현재 재직 회사의 다른 사업체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이후에 자발적인 퇴사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

    -원래 계약 기간은 2021.11.31.입니다.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임금20%삭감)인 경우 자발적퇴사여도 가능할 것이나,

    승계시점에서 질문자가 동의하고 재직회사로 들어가게 된다면, 일방적 변경으로 보기어려워 수급어려울 것으로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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