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6-3 코드 문의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는 않지만 (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실업급여 가능 여부 알려주세요 사업주가26-3 번 코드 저걸로 한다고 하는데요1년 반 근무 했고 실업급여 받을만한 조건은 충족 되구요 자진퇴사 아니예요1. 네. 사유는 문제없습니다.아래 충족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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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관련 법 개정에 의한 적용 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인 이상 30인 이하 중소기업 재직중입니다..뉴스에 보니 대체 공휴일 법이 일부 개정되어유급휴무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접하였는데어느시점에 적용 몇명이상 상시근로 기준 등 정확한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네.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2. 당사의 경우, 22.1.1부터 빨간날(대체공휴일포함)이 법정휴일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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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연차수당 관련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회사의 연차제도는 노동법 위법행위라는건 확인했고이사실을 제가 아는지 회사는 모르고 ....저만 알고있는상황이에요실업급여 안준다하면 그럼 연차수당 신고하고 직원들에게 위법인 연차제도라고 다 알리겠다고.. 할 계획인데알아보니까.. 회사가 앙심품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회사입장에선 자폭)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그렇게할수도 있을까요?1. 비자발적 퇴사 또는 아래의 정당한 자발적 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2. 연차수당은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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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등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이 하는 식당에서 퇴직금 청구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가족이 하는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없었습니다.실수령액이 380만원이구요.세무서 신고 금액이 1620만원(월135만원) 입니다.1년에 바쁜시즌에(여름 3개월) 약 90만원+ 명절떡값으로 100만원=190여만원 정도 받았구요.집안사 다툼으로 인하여 퇴직금 청구를 해야할것 같은데요.실수령액이 380만원인데 세금과 4대보험이라든지 이런것들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건지요?세전으로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그리고 혹시라도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했다고 주장하면 어찌해야하는건지도 부탁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없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액수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일부 상계, 합의 등의 과정을 통해서 공제될 수 있음)2. 그러므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한다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계산은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퇴사일, 최종 3개월 임금, 상여금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세전임금으로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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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기업 무급휴직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사기업 다니고있는데 개인사정으로 무급 휴직 5개월정도 신청하고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급휴직은 최대 몇개월까지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러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먼저 회사의 인사과 문의, 취업규칙(사규)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불가할 수도 있고, 퇴직금 재직기간 포함때문에 불가할 수도 있으니이러한 경우에는 재직기간 미포함에 동의하는 제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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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임금대장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중이고사용자측과 주장이 엇갈려서, 대질조사 하며 다투는 중입니다.감독관이 사장에게 임금대장을 가져오라고하였는데,1달이 넘게 안가져오고있는 상황입니다근데 사장이 임금대장을 가짜로 만들어서 올 수있는데, 이게 이러면 도대체 무슨 효력이 있나요?1. 임금대장을 가짜로 만들어 오더라도, 기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와 일치해야 하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청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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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휴식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노동법에는 근로자는 노동시간이 주 52시간 근무시간인데, 하루 근무 8시간 중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휴게시간 1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는지요 궁금합니다ㆍ점심시간도 휴게로 포함이 되는지요1. 그렇지 않습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 계산에서 제외하고 임금계산에서도 제외합니다.대표적으로 점심시간이 바로 휴게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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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마트에서 6개월 계약직 근무로 일 하고 있습니다.주 5일 근무로 8시간 근무 한시간 휴식시간이고6개월 근무가 끝나고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몇개월동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해당 마트에서만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수급자격이 없습니다.왜냐하면 6개월이 아니라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아래와 같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계약기간이 아닙니다.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입니다.주5일 근로자는 주휴일 1일을 인정하여 1주일 7일간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그래서 6개월이 아니라, 7개월은 근무하셔야 합니다.이전 회사의 가입기간이 있다면 포함하니 참고하세요.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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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 발부 기간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구두해고를 당했고, 이에 해고통지서 및 급여내역서 등 각종 내역서를 요청한 상황인데답변이 오고있지 않는 상태입니다.혹시 회사에서 해고통지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시 조치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또한, 해고통지서를 몇일이내 발부하여야 한다 같은 법적 규제가 있나요?예를 들면 급여를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는 것 처럼요.1. 해고통지서를 받는 것보다, 구두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합니다.왜냐하면, 해고통지서를 발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를 하면 무조건 부당해고이기때문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유리하게 진행될 것입니다.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없으므로,해고예고수당 발생여부만 관심가지시면 됩니다.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수월해집니다.(단, 3개월 이상 근무자만 해당함)그러므로, 구두해고 했다는 부분을 사후에라도 증거확보하시기 바랍니다.사후 통화녹음, 카톡 등3. 위와 같이 해고통지서는 상황에 따라서 받지 못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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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통상임금 및 단가 설정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때에 2월 9월의 경우 명절수당이 포함되어 기본급여(실질적 받는 급여)가 늘어나게 되는데통상임금을 해당 월로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그럼 매달 받는 비용이 달라질 경우 초과근무수당의통상임금이 달라지는 건지?1. 1년간 지급받은, 회사에 지급의무가 사전에 정해져 있는 수당(상여금)을 평균내시면 됩니다.기본적으로200만원이 통상임금이라면(200만원+200만원/12개월)을 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구해집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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