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근무지 한곳만 퇴사처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곳의 요양기관에 재직중이셔서 1개 기관에만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요양사분이 계십니다.이분이 1개기관에 7월말일자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한 상태인데실업금여 신청시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1개기관은 재직중으로이후 이기간은 8월 7일자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문제 가 없는 건지요?1. 고용보험은 1곳만 가입되어 있어서 그곳을 퇴사한다면(비자발적 이직),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으나, 다른 곳에서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그곳을 퇴사해야 함)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상태에 구직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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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했을때 어떤 처벌이나 벌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했을때 벌금 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업급여 받은것 다 다시 돌려줘야하는 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싶어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부탁드립니다1. 네. 아래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제재 및 처벌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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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휴일 근무 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기준 시급제로 주 40시간 근로 계약하였는데,주 7일 근무했을 경우 휴일 특근 시 지급 수당 계산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월~금(평일) 40시간 근무 했음1. 일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5인 미만은 그냥 1배씩 추가하면 됩니다.토(무급휴일) 9시간 근무 = 8720 x 9 x 1.5 = ?맞습니다. 9시간 전체 1.5배입니다.일(유급휴일) 9시간 근무 = 8720 x 9 x 1.5 =?8시간만 1.5배입니다. 뒤의 1시간은 2배를 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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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반려 어떻게 처리할까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기서 질문 두개 하겠습니다ㅠ1. 권고사직으로 바꿔줄 시 회사가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게 있나요? -고용센터에서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걸로 보고있고 (9.30일 만료 계약서를 제출함) 그래서 계약종료 퇴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네. 과태료 부과될 수 있으나,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2. 계약종료가 맞다고 회사에서 확인서를 쓰면 가능성이 있을까요..??고용센터에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그만두었다고 말씀드리기 바랍니다.그리고 실업급여와는 무관하지만,실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었다면, 퇴직금 발생하니나중에라도(실업급여신청완료후),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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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및 이직일처리에 대해서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월14일에 근무를 시작했고 8월 말일까지 근무합니다. 8월 마지막주 월.화 이틀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요..정규직 수습이었지만 고용보험가입은 없었습니다 프리랜사로 사업소득처리 하고 있었습니다 퇴직일을9/1로 했는데 8/31이직일로 변경하자고 합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불이익은 없나요?1. 8월말일까지 근무한다면, 퇴사일은 9.1이 되는 것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퇴사일을 8.31로 정정한다면 사업주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8.30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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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6-3 코드 문의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는 않지만 (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실업급여 가능 여부 알려주세요 사업주가26-3 번 코드 저걸로 한다고 하는데요1년 반 근무 했고 실업급여 받을만한 조건은 충족 되구요 자진퇴사 아니예요1. 네. 사유는 문제없습니다.아래 충족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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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관련 법 개정에 의한 적용 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인 이상 30인 이하 중소기업 재직중입니다..뉴스에 보니 대체 공휴일 법이 일부 개정되어유급휴무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접하였는데어느시점에 적용 몇명이상 상시근로 기준 등 정확한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네.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2. 당사의 경우, 22.1.1부터 빨간날(대체공휴일포함)이 법정휴일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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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연차수당 관련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회사의 연차제도는 노동법 위법행위라는건 확인했고이사실을 제가 아는지 회사는 모르고 ....저만 알고있는상황이에요실업급여 안준다하면 그럼 연차수당 신고하고 직원들에게 위법인 연차제도라고 다 알리겠다고.. 할 계획인데알아보니까.. 회사가 앙심품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회사입장에선 자폭)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그렇게할수도 있을까요?1. 비자발적 퇴사 또는 아래의 정당한 자발적 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2. 연차수당은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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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등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이 하는 식당에서 퇴직금 청구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가족이 하는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없었습니다.실수령액이 380만원이구요.세무서 신고 금액이 1620만원(월135만원) 입니다.1년에 바쁜시즌에(여름 3개월) 약 90만원+ 명절떡값으로 100만원=190여만원 정도 받았구요.집안사 다툼으로 인하여 퇴직금 청구를 해야할것 같은데요.실수령액이 380만원인데 세금과 4대보험이라든지 이런것들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건지요?세전으로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그리고 혹시라도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했다고 주장하면 어찌해야하는건지도 부탁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없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액수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일부 상계, 합의 등의 과정을 통해서 공제될 수 있음)2. 그러므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한다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계산은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퇴사일, 최종 3개월 임금, 상여금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세전임금으로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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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기업 무급휴직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사기업 다니고있는데 개인사정으로 무급 휴직 5개월정도 신청하고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급휴직은 최대 몇개월까지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러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먼저 회사의 인사과 문의, 취업규칙(사규)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불가할 수도 있고, 퇴직금 재직기간 포함때문에 불가할 수도 있으니이러한 경우에는 재직기간 미포함에 동의하는 제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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