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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여치50
청초한여치5021.08.23

근로자의 휴식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이되는지요?

근로자노동법에는 근로자는 노동시간이 주 52시간 근무시간인데, 하루 근무 8시간 중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휴게시간 1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는지요 궁금합니다ㆍ점심시간도 휴게로 포함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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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점심)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형식만 휴게시간이지 실제는 해당 시간에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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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9시~18시 근무 중 12시~13시(1시간)에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실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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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노동법에는 근로자는 노동시간이 주 52시간 근무시간인데, 하루 근무 8시간 중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휴게시간 1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는지요 궁금합니다ㆍ점심시간도 휴게로 포함이 되는지요
    1. 그렇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 계산에서 제외하고 임금계산에서도 제외합니다.

    대표적으로 점심시간이 바로 휴게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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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식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제2항, 같은조 제4항 본문·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021.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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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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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이나 출퇴근 준비라면

    근무시간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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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며,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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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휴게시간, 점심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예컨대 9시 출근해서 18시 퇴근(점심시간 12시 ~ 13시)하는 경우, 회사에 있는 시간은 9시간이지만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이 지급됩니다. 즉 8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받을 수 있지요.

    2.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소 기준이므로, 그 이상으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합의하여 휴게시간도 유급처리하기로 약속했다면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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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시간으로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하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며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이 발생할지도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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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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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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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 점심시간 등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시간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는 별도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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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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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노동법에는 근로자는 노동시간이 주 52시간 근무시간인데, 하루 근무 8시간 중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휴게시간 1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는지요 궁금합니다ㆍ점심시간도 휴게로 포함이 되는지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중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휴게시간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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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점심시간은 통상적으로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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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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