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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여치50
청초한여치50

근로자의 휴식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이되는지요?

근로자노동법에는 근로자는 노동시간이 주 52시간 근무시간인데, 하루 근무 8시간 중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휴게시간 1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는지요 궁금합니다ㆍ점심시간도 휴게로 포함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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