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솔직한비쿠냐65
솔직한비쿠냐65
21.08.23

초과근무수당 통상임금 및 단가 설정 관련

안녕하세요?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질문드리려합니다.


질문내용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월 200만원

2월 300만원(명절수당 포함)

3월 200만원

~

9월 300만원(명절수당 포함)


이때에 2월 9월의 경우 명절수당이 포함되어 기본급여(실질적 받는 급여)가 늘어나게 되는데

통상임금을 해당 월로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그럼 매달 받는 비용이 달라질 경우 초과근무수당의

통상임금이 달라지는 건지?

단가 설정을 따로 정할 수는 있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