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잔업을 강요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할때는 잔업과 특근 강요 없다고 하더니 입사 후에 회사가 바쁜데 잔업을 안하면 어떻게하냐고 회사에서 잔업과 특근을 강요합니다. 잔업과 특근을 강요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잔업과 특근 강요도 회사내 괴롭힘아닌가요. 해결책이 없을까요???1. 네.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강제근로를 시킨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미 퇴사한 회사..성과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로금이라 해야하나 암튼 상여금은 아니고생산직이었구요성과금이라고 하는게 맞지 싶습니다퇴사한지 4년이상은 되었구요받기로 결정됐었는데...관리자와 싸우고 난뒤 퇴사하게 되었습니다늦었지만 받을수 있을까요?금액은 150정도 되었던걸로 알아요1.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퇴직을 하더라고 지급해야 할 것이지만,지급의무가 없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2. 그리고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채권이어도 3년을 넘으면 소멸하여 청구하지 못합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무기계약직 전환은 거부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 4월 25일이되면 계약직으로 근무한지 2년이돼요.그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껀지 제의 받았을탠데요.그 제의를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 을 수 없나요?재계약을 거부하면 자발적퇴사로 처리돼서 못 받는다고 알고있긴한데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거절하면 자발적퇴사로 처리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1. 네. 무기계약직은 2년을 넘어서 근무하면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더이상 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이 없게 됩니다.아래의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
일일 근로자? 근로계약서 안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웨딩홀에서 5개월째 예식도우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주말만 근무)코로나 시국이라 예식 일정이 없어서 불규칙적으로 다니고 있는데 이런 불안정한 아르바이트 직종(?)은 근로계약서 쓰지 않아도 되는건가요??지난 근로자의 날에는 이런 일용직 직종은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그렇구나 하고 넘겼는데 근로계약서도 이런 형식이라 안쓰는건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말씀도 드려봤는데 쓸거라고 하면서 계속 안써서요1.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신고의 대상(처벌대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을 권유할수있는 사유는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별 실적을 낼수는 일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 줄었습니다회사자체 실적자체에는 어느정도 손해를 감안할수있지만부서별 일건수 자체에서 현저히 수입을 창출할수있는 부분이 줄었어어요이럴경우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 가능한건가요?이렇게 권고사직을 회사측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받아들여야하는건가요?1. 권고사직이란,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해집니다.즉, 근로자가 거부하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2. 원하지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해고와 달리 정당성과 상관없습니다.)3. 이로 인해서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하니, 부당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러면 아르바이트 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달에 일한 돈을 못 받았습니다. 7월 중순쯤에 사장이 하는 행동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거 같았고, 전에 일하던 사람들을 보면 다 인수인계를 한달정도 하는 거 같더군요 더이상 한 달이상 같이 일을 못할 거 같아서 그만 나오겠다고 말을 안 하고 그만 뒀습니다. 8월 10일이 월급날인데 돈이 안 들어오더군요. 이러면 저한테도 책임이 있어서 돈을 못 받는 게 맞는건가요?아니면 신고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1. 인수인계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으나,기왕 근로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해줘야 합니다.14일이 넘어서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간 에서 야간 근무로 변경 수당 수령 범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까지 근무(08시~ 17시) 주간 근무였으나 회사 여건상야간 근무(오후 21시 ~다음날 06시)로 전환하여 일을 합니다.이경우 야간 근무에 해당되어 인금을 받을수있나요 회사에서는 시간 대만 변경 되어 야간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경우 야간 근무로 인정이 되나요?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야간근로란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더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장건물근로자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한지인분이 현장건설직에 10년넘게 일을했습니다현장건설직도 퇴직금 주차 연차 청구가 가능한지요?15년을일했는데 퇴직금도안주려해서 노동부에신청하려합니다 노동부신청하면 퇴직금받을수있나요?1. 네. 퇴직금은 아래에 해당하면 발생합니다.퇴직하고 퇴직금이 발생하니 퇴사후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평가
응원하기
회계년도기준 1년이상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회사에서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해 연차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현재 17년도 10월말에 입사한 재직자가 퇴사를 하는데, 연차16개중에 13.5개를 사용한 상황입니다.잔여 연차로 2.5개가 남은 상황인데, 이 경우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1개월에 한개씩 계산하여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1년이상 재직자의 경우 어떻게 계산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1. 연차수당 계산은 1년 미만자나, 1년 이상자나 동일합니다.1일 통상임금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한달 월급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 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 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알고있는데, 기업측에서 갑작스럽게 주 50시간을 반드시 넘겨서 근무를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인사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니... 52시간 넘지않는다고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하는데..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이럴 경우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1. 네. 주40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입니다.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거부할 수 있습니다.거부, 동의를 떠나서 더 근무하게 되면 그에 맞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