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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메뚜기154
조그만메뚜기15421.08.22

이러면 아르바이트 돈 못 받나요?

7월달에 일한 돈을 못 받았습니다. 7월 중순쯤에 사장이 하는 행동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거 같았고, 전에 일하던 사람들을 보면 다 인수인계를 한달정도 하는 거 같더군요 더이상 한 달이상 같이 일을 못할 거 같아서 그만 나오겠다고 말을 안 하고 그만 뒀습니다. 8월 10일이 월급날인데 돈이 안 들어오더군요. 이러면 저한테도 책임이 있어서 돈을 못 받는 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신고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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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의 승인없이 질문자님이 무단퇴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십시요 만약 거절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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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무단퇴사를 하였더라도 일한 만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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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말을 안하고 그만두었다 하더라도(이른바 "잠수탔다"고 하더라도) 이미 일한 만큼의 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용자들이 근로자가 무단퇴사한 경우 손해배상청구한다고 겁주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현실적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혹여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겁먹지 마세요.

    2. 퇴사한 후 14일 이내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위반으로 신고).

    ※신고 전에 미리 문자(예컨대 "7월 00일까지 일한 급여 보내주세요")라도 한번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더러 신고 전에 원만하게 해결되기도 하더군요.

    부디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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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달에 일한 돈을 못 받았습니다. 7월 중순쯤에 사장이 하는 행동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거 같았고, 전에 일하던 사람들을 보면 다 인수인계를 한달정도 하는 거 같더군요 더이상 한 달이상 같이 일을 못할 거 같아서 그만 나오겠다고 말을 안 하고 그만 뒀습니다. 8월 10일이 월급날인데 돈이 안 들어오더군요. 이러면 저한테도 책임이 있어서 돈을 못 받는 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신고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1. 인수인계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으나,

    기왕 근로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해줘야 합니다.

    14일이 넘어서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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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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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7월에 근로를 하셨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특성에 따라 업무인수인계 등이 없어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했다고 사업주가 입증하는 경우에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아르바이트 근무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7월 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지급요청을 하시고 그래도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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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수인계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이미 근로제공을 한 근무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 가능하십니다.

    (직접 방문이나 인터넷, 우편, 팩스 등 방식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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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러면 저한테도 책임이 있어서 돈을 못 받는 게 맞는건가요?

    무단퇴사할 경우 바로 퇴사처리되지 않습니다.

    퇴사를 말한날로부터 30일이 지난뒤 효력발생하며,

    사업주가 그 시점으로부터 14일이 지난뒤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가능합니다.

    다만 무단퇴사이더라도 이미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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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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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와는 별개로 재직 기간 중에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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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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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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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월 중도 퇴사하더라도 해당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질문자님과 사용자 사이에 금품청산의 기한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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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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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근로를 제공했으면 그 대가인 임금은 발생합니다. 설사 근로자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과 임금청구권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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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수인계 여부 등과 상관 없이 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의 급여는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1차적으로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신 후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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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 통보 내지 인수인계 등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그로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와는 별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3.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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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러면 저한테도 책임이 있어서 돈을 못 받는 게 맞는건가요?

    -->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더라도 임금은 전액을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면 신고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모두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등이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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