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포괄임금제 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알고있는데, 기업측에서 갑작스럽게 주 50시간을 반드시 넘겨서 근무를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인사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니... 52시간 넘지않는다고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하는데..
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이럴 경우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합의로써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직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혹시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부분에 동의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바, 당사자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말하며 연장근로 할 때마다 합의를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하였으나 사용자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한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못했더라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 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알고있는데, 기업측에서 갑작스럽게 주 50시간을 반드시 넘겨서 근무를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인사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니... 52시간 넘지않는다고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하는데..
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이럴 경우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네. 주40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입니다.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 동의를 떠나서 더 근무하게 되면 그에 맞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에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연장근무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연장근로를 거부햇음에도 강제근로시키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 것이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있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월급을 책정하면서 일정시간 연장근로를 예정했다면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월급을 지급하면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위와 같이 예정된 연장근로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연장근로 요구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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