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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듀공43
예쁜듀공4321.08.18

52시간제가 되고 나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도 나와서 일하라고 하는데 맞나요?(포괄임금제)

기본적인 회사내용

* 포괄임금제로 연봉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시간을 정해 놓고 사인을 받고 있음

(기본근로 : 209시간, 연장근로 : 36시간, 휴일근로 : 16시간)

* 52시간제 운영

* 포괄임금제라고 하고선 예전에는 평일 연장근무나 주말근무때 돈도 안주다가

워낙 말들이 많아지다 보니 바뀐 내용이 평일에는 특근비가 없고 주말에는 6시간만 일하거나 더 하더라도 교툥비로 3만원을 줬었습니다.

그러다 52시간제가 되고 나서 평일에는 특근비가 없고 주말에는 시간당 1만원을 주고 있습니다(6시간이상을 근무해야)

그런데 평일에 있는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는 시간당 1만원이 아니라 교통비로 3만원 줍니다.

질문

1. 52시간제이기 때문에 1주일에 52시간이 안되면 공휴일이나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래서 연차를 쓰면 하루가 빠지기 때문에 거의 주말에 나와서 일해야 합니다)

2. 포괄임금제라고 연봉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나머지 수당은 안줘도 되나요?

(주말이나 공휴일에 똑같이 시간당 1만원을 준다면 그나마 나은데..교통비만 주면서 연봉계약서에 포괄임금제에 그렇게 일하겠다고 사인했다고 나와서 일하라고 합니다)

3. 주중공휴일이나 대체근무일에 는 출근해서 6시간만(6시간일해야 3만원교통비줌)

일하지 말고 5시반이나 8시까지 일하라고 하는데 괜찮나요?. (토요일에는 웬만하면 6시간만

하고 퇴근을 하려고 하거든요)

4. 그리고 올해 초에 총무과 이사가 잘렸습니다

임원들 비자금관리를 이 사람이 하는데 10억을 횡령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를 하면 임원들도 걸리는 게 있어 그냥 퇴사하는 걸로 조치했다고 합니다

회사에 자회사를 여러개 둬서 운영을 하거든요.

이거 신고하고 싶은데 해도 되는지. 어디에다 하는지. 나중에 내가 신고한게 밝혀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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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근무시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0인미만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올해는 일반 평일입니다.)

    2.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로 정해놓은 근로시간을 초과로 근무하였다면 추가수당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근무시간은 회사와 협의해서 정하실 부분입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아닌 정액 3만원을 지급하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4. 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52시간제와 상관없이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3.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이므로 사용자는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업무상 횡령죄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52시간제이기 때문에 1주일에 52시간이 안되면 공휴일이나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래서 연차를 쓰면 하루가 빠지기 때문에 거의 주말에 나와서 일해야 합니다)

    주52시간제와 공휴일 근로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52시간제는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만 근로할 수 있습니다.

    초과하면 법위반입니다.

    2. 포괄임금제라고 연봉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나머지 수당은 안줘도 되나요?

    (주말이나 공휴일에 똑같이 시간당 1만원을 준다면 그나마 나은데..교통비만 주면서 연봉계약서에 포괄임금제에 그렇게 일하겠다고 사인했다고 나와서 일하라고 합니다)

    포괄임금 계약서상의 포함된 근로시간과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까지는 추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3. 주중공휴일이나 대체근무일에 는 출근해서 6시간만(6시간일해야 3만원교통비줌)

    일하지 말고 5시반이나 8시까지 일하라고 하는데 괜찮나요?. (토요일에는 웬만하면 6시간만

    하고 퇴근을 하려고 하거든요)

    더 근무하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니,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그리고 올해 초에 총무과 이사가 잘렸습니다

    임원들 비자금관리를 이 사람이 하는데 10억을 횡령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를 하면 임원들도 걸리는 게 있어 그냥 퇴사하는 걸로 조치했다고 합니다

    회사에 자회사를 여러개 둬서 운영을 하거든요.

    이거 신고하고 싶은데 해도 되는지. 어디에다 하는지. 나중에 내가 신고한게 밝혀지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법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서 질문을 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2시간제이기 때문에 1주일에 52시간이 안되면 공휴일이나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래서 연차를 쓰면 하루가 빠지기 때문에 거의 주말에 나와서 일해야 합니다)

    ----주52시간제 운영은 최대한도를 정한것이지, 반드시 52시간을 근무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연장근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동의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를 요청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포괄임금제라고 연봉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나머지 수당은 안줘도 되나요?

    (주말이나 공휴일에 똑같이 시간당 1만원을 준다면 그나마 나은데..교통비만 주면서 연봉계약서에 포괄임금제에 그렇게 일하겠다고 사인했다고 나와서 일하라고 합니다)

    ---위 형식의 근로계약서라면 약정된 근로시간보다 더 근로하는경우가 아니면 별도 추가지급안됩니다.

    3. 주중공휴일이나 대체근무일에 는 출근해서 6시간만(6시간일해야 3만원교통비줌)

    일하지 말고 5시반이나 8시까지 일하라고 하는데 괜찮나요?. (토요일에는 웬만 하면 6시간만

    하고 퇴근을 하려고 하거든요)

    해당날짜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6시간이라면 해당시간 근무해야하고, 아니라면 사유를 들어 근로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4. 그리고 올해 초에 총무과 이사가 잘렸습니다

    임원들 비자금관리를 이 사람이 하는데 10억을 횡령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를 하면 임원들도 걸리는 게 있어 그냥 퇴사하는 걸로 조치했다고 합니다

    회사에 자회사를 여러개 둬서 운영을 하거든요.

    이거 신고하고 싶은데 해도 되는지. 어디에다 하는지. 나중에 내가 신고한게 밝혀지는지 궁금합니다.

    횡령사실은 형사적인 문제로 경찰서로 문의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4.형법상 횡령죄 위반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2시간제라는 이유로 공휴일이나 주말에 근로하라는 것은 불법입니다.

    2. 포괄임금제인 경우에도 당초 연장근로시간 등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에 부합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 시간 범위내에서 근로한 경우에는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으나 그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4.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