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언제생기고 연차를 주는것이 법규에 맞는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다니는 회사가 연차가 없다가 두달에 한번 다같이 쉬면서 연차를 쓰자고 하는데 연차는 언제부터 발생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수당을 줘야되는지 연차를 안주는것이 위법인지 자율일지 궁금하네요1. 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각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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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이렇게 계산 하는게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야간근무를 하였는데 시간은 19시30분 부터 익일 08시30분까지구요~~급여 명세서에는 금요일 근무를 하지 않았고 법적 근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야간 근무중 잔업 4시간에서 2시간을 평일 근무시간으로 뺐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면 힘들게 잔업까지 근무했는데 잘 못 된거 아닙니까?1. 법적근로시간 52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주52시간제란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이 때 야간, 주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야간이라고 1.5배로 계산하지도 않습니다.그냥 휴게시간 제외하고 7일간 52시간만 지키면 됩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06시 사이의 근로인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0.5배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일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0.5배 가산합니다. 둘은 중복 계산합니다.3. 주52시간제 준수,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은 법에서 정한대로 지급해야 하니,적게 받았다면 이를 회사에 알리시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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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출근하고 일주일째 결근시 급여지급과 퇴직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날 출근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루 8시간을 근무하고 퇴근하여 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날 아침 문자로 더이상 근무를 못하겠다고 문자를 받고 지금까지 일주일정도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퇴사처리를 하려고 사직원을 제출하라고 전화 했지만 전화도 않받고 급여 하루(8시간) 비용을 지급하려고 은행계좌번호를 문자로 물어보아도 지금까지 답변이 없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급여 지급 방법및 퇴직 처로 방벅을 알려주세요1. 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으니 그냥 사직 처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급여는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니 문자, 카톡을 몇 번더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불안하시면 내용증명을 보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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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에 퇴사 후에도 같은 업무로 현재 소속된 지역에서 2년간 근무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있고 위반 시 갑에게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서류에 사인은 했고, 별도로 공증은 받지 않았는데요. 혹시 위반하게 되면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걸까요? 1:1수업을 하는 학원 강사와 비슷한 업종입니다.1. 네.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갑에게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한다"에서 "갑에게 지급받은 급여" 라는 것이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대가로 별도로 받았던 급여가 아니라, 평상시 근로로 받아왔던 급여를 말하는 것이라면 해당 약정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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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하 식당입니다주방 종업원에게 다음날 부터 출근 하지 말라고통보하고 싶은데바로 통보 해고 가능한지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렇게 바로 통보해도 구제절차가 없으니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3개월 이상 근무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통상임금 30일분은 지급해야 합니다.반면,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전에 해고를 예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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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어려워지거나 불법으로 퇴직금을 안 주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퇴직연금 가입시에 회사와 조율해야하눈 건가요?퇴직연금 가입방법 알려주세요1.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요구해서 퇴직연금규약을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입하지 않으면 일반 퇴직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미지급시 고용노동청 신고, 소액체당금 또는 일반체당금,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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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근로계약서로 회사와 갈등 중 입니다. 자율적인 야근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야근을 시키는 조항을 없애겠다. 하지만 너가 정해진 일정을 지키지 못할시 자율적으로 추가 근무를 해야하고 이러한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너의 책임이니 회사에서는 추가 수당을 주지않는다.추가근무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추가근무를 시킨다면 근무하고 추가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추가근무지시를 반드시 녹음 등으로 증거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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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중 고용보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직계가족 직장에서 주 40시간 근무하고 있구요다른 곳에서 주 24시간 근무 예정입니다검색을 해보니 두 곳 다 4대보험 가입이 되나 고용보험은 급여가 많고 근무시간이 많은 순으로 가입이 된다고 하는데 근무시간및 급여가 높은 곳은 직계가족 직장이어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이 경우 다른 근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1. 네. 1곳만 가입가능하므로, 두번째 직장에서 가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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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근무후 퇴사를앞두고 연차문제 도와주실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선생님이 매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하셨으면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여기에서 사용분, 기연차수당지급분, 정당한 연차휴가대체(근로기준법제62조에 의한)를빼시고 계산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특히 연차휴가대체가 제대도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근로자대표와 회사와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별도 있어야 하며,설령 정당한 대체가 있었어도 선생님은 최근 매년 20개 가까이 발생했으므로 남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2010년 4월 5일 : 입사2011년 4월 5일 : 연차휴가 15개 발생2012년 4월 5일 : 연차휴가 15개 발생2013년 4월 5일 : 연차휴가 16개 발생2014년 4월 5일 : 연차휴가 16개 발생2015년 4월 5일 : 연차휴가 17개 발생2016년 4월 5일 : 연차휴가 17개 발생2017년 4월 5일 : 연차휴가 18개 발생2018년 4월 5일 : 연차휴가 18개 발생2019년 4월 5일 : 연차휴가 19개 발생2020년 4월 5일 : 연차휴가 19개 발생2021년 4월 5일 : 연차휴가 20개 발생2021년 8월 31일 퇴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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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로 연차 대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 연차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연차를 주는대신에 근무시간을 줄여서 연차를 안주는 게 가능한가요? 근무시간 단축이 연차 대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궁금합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한대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그리고 1년간 연차휴가 미사용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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