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기능요원 근로계약서로 회사와 갈등 중 입니다. 자율적인 야근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산업기능요원 현역 복무 중인 사람입니다.
요번 8월 승인 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4일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 내용 중 추가 근무 수당은 지급받지 못하고 회사에서 추가 근무를 명할시 그것에 따를 것을 동의하는 문구가 있었고 이를 포괄적으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포괄적으로 지급한다는 임금이 산정된 연봉이 2200만원이었고 월급은 185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야근을 하지 않았지만 일 8시간 근무였습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하고 점심시간 1시간이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포괄적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야근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게 맞지 않냐고 문제 제기를 했고 회사측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가 계속해서 추궁을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그러면 야근을 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서 제외 시키겠다 하지만 정해진 일정을 못지키면 "자율적으로 추가 근무를 해야한다 자율적으로 추가 근무를 하는 것에서는 추가 수당을 주지 않는다." 라는 입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일정을 못 지킬시 어쩔 수 없이 하게되는 추가 근무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말을 하였지만 "그것은 실력이 부족한 직원의 책임이고 회사에서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다."라는 입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못 의견이 좁혀지지 못하게 되었고 회사에서는 위에서 말한 근로계약서가 아니라면 체결 못하겠다라고 하고 저는 회사에서 야근을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추가 근무를 하게 된다면 추가 근무 수당을 보상받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계속해서 의견이 충돌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해고를 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말하는 자율적인 추가 근무가 정해진 일정을 맞추지 못한 저의 실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니 추가 수당을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맞는 말인가요?
회사에서는 일정을 못지키는 것을 핑계로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것에 동의를 해야할까요? 너무 힘들고 두렵습니다.
현재 의견은 두가지로 귀결됩니다.
1. 야근을 시키는 조항을 없애겠다. 하지만 너가 정해진 일정을 지키지 못할시 자율적으로 추가 근무를 해야하고 이러한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너의 책임이니 회사에서는 추가 수당을 주지않는다.
2. 만약 저렇게 계약서를 체결 못 할시 회사는 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못하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게 회사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