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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딩고262
시크한딩고26221.08.14

산업기능요원 근로계약서로 회사와 갈등 중 입니다. 자율적인 야근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산업기능요원 현역 복무 중인 사람입니다.

요번 8월 승인 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4일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 내용 중 추가 근무 수당은 지급받지 못하고 회사에서 추가 근무를 명할시 그것에 따를 것을 동의하는 문구가 있었고 이를 포괄적으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포괄적으로 지급한다는 임금이 산정된 연봉이 2200만원이었고 월급은 185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야근을 하지 않았지만 일 8시간 근무였습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하고 점심시간 1시간이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포괄적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야근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게 맞지 않냐고 문제 제기를 했고 회사측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가 계속해서 추궁을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그러면 야근을 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서 제외 시키겠다 하지만 정해진 일정을 못지키면 "자율적으로 추가 근무를 해야한다 자율적으로 추가 근무를 하는 것에서는 추가 수당을 주지 않는다." 라는 입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일정을 못 지킬시 어쩔 수 없이 하게되는 추가 근무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말을 하였지만 "그것은 실력이 부족한 직원의 책임이고 회사에서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다."라는 입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못 의견이 좁혀지지 못하게 되었고 회사에서는 위에서 말한 근로계약서가 아니라면 체결 못하겠다라고 하고 저는 회사에서 야근을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추가 근무를 하게 된다면 추가 근무 수당을 보상받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계속해서 의견이 충돌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해고를 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말하는 자율적인 추가 근무가 정해진 일정을 맞추지 못한 저의 실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니 추가 수당을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맞는 말인가요?

회사에서는 일정을 못지키는 것을 핑계로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것에 동의를 해야할까요? 너무 힘들고 두렵습니다.

현재 의견은 두가지로 귀결됩니다.

1. 야근을 시키는 조항을 없애겠다. 하지만 너가 정해진 일정을 지키지 못할시 자율적으로 추가 근무를 해야하고 이러한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너의 책임이니 회사에서는 추가 수당을 주지않는다.

2. 만약 저렇게 계약서를 체결 못 할시 회사는 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못하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게 회사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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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등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량으로 보아 현실적으로 연장근로등이 필요하여 연장근로등을

    실시하고 사용자도 그러한 사항을 인식하면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해 그

    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급 185만원 안에 연장근로시간을 기재하여 미리 포괄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합의된 시간 보다 실제 연장근로를 많이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의 차이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연장근로는 사용자의 지시/명령하에 근로가 제공된 경우여만 하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부족한 업무량을 채우기 위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야근을 시키는 조항을 없애겠다. 하지만 너가 정해진 일정을 지키지 못할시 자율적으로 추가 근무를 해야하고 이러한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너의 책임이니 회사에서는 추가 수당을 주지않는다.

    추가근무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추가근무를 시킨다면 근무하고 추가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추가근무지시를 반드시 녹음 등으로 증거확보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포괄임금제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에 일방적인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는 연장근로의 경위, 해당 근로자의 업무량과 통상적인 업무량, 사용자의 묵시적, 명시적인 강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이에 따라 연장근로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근로에 대해서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회사가 변경하려는 근로계약 내용은 불법이므로 이에 서명을 거부할 수 있고, 서명 거부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가할 경우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자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무시간 내에는 도저히 완료할 수 없는 작업을 부여하고, 그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추가 근로를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물론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는지는 확인해 볼 사안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