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근무후 퇴사를앞두고 연차문제 도와주실분?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연차 문제로 질문을 드려봅니다
2010년 4월 5일 입사
2021년 8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11년 근무했습니다
20인 근무중이 중소기업입니다
퇴사를 앞두고 연차문제로 분쟁이 발생해서 경리에게 연차산정 출력해달라해서 받았네요
첨부 이미지
2017년에 연차수당을 돈으로 받고
회사에서 2018년도부터는 돈으로 못주겠다 모든 휴일은 연차로 대체하겠다 라고 해서 법정공휴일부터해서 주말을 빨간날은 전부 연차대체를 하게되었습니다
연차를 근로자 입사기준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올해 8월31일 퇴사하게되면 연차는 -3개 라는데 맞는건가요
저는 연차를 받을수있다고 생각했는데 받을수있는 연차가 없고 오히려 -3개라서 월급에서 깍인다는게 맞는건가요
아시는분들 좀 도와주셔요
퇴사를 앞두고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표를 봤을때 왜 -3개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매년 미사용연차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정산을
받으셔야 하고 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 4월 5일에 발생한 연차는 16개가 아닌 20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으로 모두 정산 받았다면, 2021.4.4까지 적치된 연차휴가일수는 총 58일이며 이중 공휴일에 대체된 연차휴가일수 및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합한 총 45일을 뺀 13일이 남은 상태이며 2021.4.4 이후에 공휴일 및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하여 잔여휴가가 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선생님이 매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하셨으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분, 기연차수당지급분, 정당한 연차휴가대체(근로기준법제62조에 의한)를
빼시고 계산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특히 연차휴가대체가 제대도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근로자대표와 회사와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별도 있어야 하며,
설령 정당한 대체가 있었어도 선생님은 최근 매년 20개 가까이 발생했으므로 남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2010년 4월 5일 : 입사
2011년 4월 5일 : 연차휴가 15개 발생
2012년 4월 5일 : 연차휴가 15개 발생
2013년 4월 5일 : 연차휴가 16개 발생
2014년 4월 5일 : 연차휴가 16개 발생
2015년 4월 5일 : 연차휴가 17개 발생
2016년 4월 5일 : 연차휴가 17개 발생
2017년 4월 5일 : 연차휴가 18개 발생
2018년 4월 5일 : 연차휴가 18개 발생
2019년 4월 5일 : 연차휴가 19개 발생
2020년 4월 5일 : 연차휴가 19개 발생
2021년 4월 5일 : 연차휴가 20개 발생
2021년 8월 31일 퇴사 예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회사에서 연차대체를 하는경우라면 햐덩 해당 공휴일을 연차로 사용해서 유급으로 처리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각종 휴일로 대체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한 것인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은 2021.1.1일 30인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2022.1.1일부터는 5인이상 2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29인 미만은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을 연차대체로 하였다면 질문자님께서
그 날 쉬었다면 연차에서 차감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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