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이동이 반강제(?)로 진행이 될 경우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부서이동이 될거라고 미리 공지를 했기 때문에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부서이동이 되어야 하
고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해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 없다는 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