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일 및 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같은 회사에서 직종별로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다르게 가져갈 수도 있나요?감사합니다!1.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은 개별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계약서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사용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월에 입사해서 12월까지 연차가 10개주어져서 전부 사용했는데요. 이후에 쉬는것은 결근처리가 되잖아요? 1. 그렇지 않습니다.그건 상관없는데 궁금한것은 연차는 만근시 생기는것인데 미리주어진 연차를 다사용하고 결근을하면 결근한 달은 만근이 안된거자나요? 그럼 전에 사용한 연차가 결근으로 바뀌어서 퇴사때 불이익이 생길수잇나요? 장황하게 써서 죄송합니다..2.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발생하면 사용하시면 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 백신 접종후 휴가는 연차를 사용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백신을 접종해야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백신접종이후 어떤분은 별 증상없이 지나간경우도 있고 어떤분은 발열과 통증으로하루정도 고생을 하셨던분도 있습니다. 이런것을 대비하여 코로나 백신 접종일과그다음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휴가를 사용할시 본인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별도로 병가나 유급휴가가 적용되는것 아닌가요?1. 아직 법적으로 보장되지는 못합니다. 정부에서 유급휴가를 별도 주도록 권고하고 있는 수준입니다.아래와 같이 유급휴가를 준다면 정부에서 회사에 지원금을 지급하니 회사에 알려서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2년 년차적용에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부터 년차적용이 새롭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회사가 현재 약 15인정도 근무있는데내년부터 바뀌는 연차법을 적용하지 않기위해 노무사등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혹시 회사와 직원간의 합의를통해서 연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혹시 회사에서 연차관련 법을 위반시 벌금이나 제제등도 궁금합니다.1. 연차휴가가 새롭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됩니다.그래서 기존에 빨간날을 연차휴가와 대체하던 것을 이제는 대체하지 못합니다.2. 내년부터는 빨간날에 유급휴일을 줘야 하고 연차는 연차대로 사용케 해야 합니다.이건 어쩔수 없습니다.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겠죠.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20년 9월~21년 8월 (현재 재직중, 1년 미만) 이번 달 계약종료예정입니다. 근무일수 180일 채웠습니다.아르바이트 단기 일용직으로 계약을 하여 1달씩 자동 연장이 되는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신청되어있지 않습니다.(퇴사 후 자격신청예정입니다.)주 5일 5시간 씩 근무하고있는데요, 8월 계약 종료 후1. 일용직 또는 상용직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좀 더 유리할까요?계약만료라면(회사에서 갱신안해줌), 계약만료를 사유로 신청하셔야 합니다.2.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시 신청 이전 달 근무일 수가 10일 이하 시에만 신청 할 수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이번 달 10일 이상 근무예정인데요, 이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나요? 혹은 다음달에 며칠만 더 근무해서 지급받는게 가능한가요?일용직이 아닙니다.3. 제 경우에 상용직 실업급여 신청으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할까요?네. 일단 말씀하신대로 고용보험 소급가입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만1년근무시연차와수당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 1일 입사해서 ~ 12월 31일 퇴사시에(만 1년)연차가 발생되나요? 생기는거맞나요?아니면 연차가 생기지 않는건가요?만약에 발생된다면 회사를 그만두어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1. 정확하게 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12.31까지 근무하면),퇴직금+연차휴가15개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전체기간에 대해서 최대 26개이니 참고하세요.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미사용분은 모두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후 잔여 연차를 퇴사일 뒤로 사용해서 퇴사를 미룰때 전체 잔여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는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고저는 1년 1개월째 근무중이며 퇴사 예정입니다.이번년도 사용가능 연차가 7개 이고 내년 1/1 8개가 생성되는데,제가 8/20일에 퇴사하고 잔여연차를 퇴사일 뒤로 사용하여 퇴사일을 미룰때 7개를 사용하게 되나요 아니면 15개를 사용하게 되나요?회사재량이라고 할 때 근로자가 원할 시 15개 모두를 퇴사일 뒤로 사용해달라고 요구 할 수 있나요?추가로,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게 나은지, 퇴사일을 뒤로 미루는게 나은지 문의 드립니다.1. 재직중 회계연도기준을 적용하더라고, 퇴직시점에는 입사일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선생님은 입사일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26개 발생하니 이것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평가
응원하기
월급여 163만원이고 법에 문제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신고는 183만원으로 들어가있고 세금은 많아봤자 15만원정도로 알고있습니다.현금수령하고있구요최저시급맞춘다고 5년째 최저시급으로 다니고있습니다.세후 183만원 수령이맞는건지세전183만원도 괜찮은지 물어보고싶습니다1. 네. 올해 주40시간 근로자의 한달 최저임금은 세전 1822480원입니다.선생님이 주40시간을 근로하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4대보험 근로자부담분, 소득세 공제를 제대로 하고 있다면법 위반 문제는 없습니다.재직중에 더 나은 근로환경의 직장을 탐색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습지각자 해고 추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해고하시면 됩니다.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이루어집니다.)근로자가 거부하면 권고사직은 생길 수 없습니다.2. 3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즉시해고가 가능하고,3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시면 한달치 월급(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3.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근로자가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해고도 신청사유가 됩니다.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주후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를 토,일 각 8시간씩 하고 있습니다.그럼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데4X(16X4/20X8720)=27,904 이면4주 일했으니까27,904 X 4 =111,616원 해서111,616원을 받는 게 맞나요? 아니면 27,904원만 받는 건가요?1. 선생님의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16/5*8720원=27,904원입니다.그런데 주휴수당은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합니다.즉, 4주만 정확하게 근무하고(개근함), 퇴사를 하면 3개만 발생합니다. 앞으로 계속 근로예정이라면 한달 개근하면 4개 또는 5개가 발생할 것입니다.평균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4.345개를 계산합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