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20년 10월 1일입니다 9월30일에 퇴사할경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20년 10월 1일자로 작성하였지만 추석연휴 개천절로 실제근무는 10월 5일부터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9월 3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재직일이 10.1부터 시작하므로, 다음해 9.30까지 출근하고 퇴직을 하면 정확하게 1년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합니다.30일이 아니라, 29일까지 출근하면 1년에 1일 부족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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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주 52시간이상 근무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 들어가 회사가 50인이상 사업장 입니다평일 잔업+토요일 특근 60시간 조금안되게근무를 하는데... 제가 알기론 52시간을 넘으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1. 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넘길 수 있습니다.평균내어서 52시간을 지키면 됩니다.아래 참고하세요.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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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시 사업자확인서를 안써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질병퇴사 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회사에서는 피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안해주려고 합니다.사업자확인서 내용에 병가 부여 가능여부 / 전환배치 가능여부 등이 있던데,사업주가 악의를 갖고 제가 실업급여 못받도록 작성했을때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예를들면 상기인은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에 체크, 부서 전환배치 가능하다에 체크 등)저는 회사내 스트레스로 정신과진료를 받고있어,사실 병가든 직무 전환 배치가 의미가없습니다.1. 사장이 실업급여를 해주고 안해주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입니다.2. 사업주 확인서가 없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입증하시면 될 것입니다.선생님이 병가나 보직변경을 요청하고 회사가 회사 사정상 거부했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될 것입니다.요청하는 부분, 거부하는 부분을 녹음하거나 카톡으로 주고 받으면 도움 될 것입니다.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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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여부 및 실업급여 지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 1)7월달 5일치에 대해서 급여를 받았고, 그 금액이 241,273원 입니다.수습기간 이라고 생각해도 급여가 최저임금 보다도 낮아서, 일할계산법이 제대로 적용된게 맞는지가 궁금합니다.▶문의사항 2)만약 계산법이 틀렸다면, 차액에 대해서 고용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와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 계산은 세전임금으로 하고, 여기에서 4대보험료 등을 차감하는 순으로 하셔야 합니다.8720*8*5*0.9배 = 세전 313,920원입니다. 회사에 알리세요.실업급여 사유는 되지 못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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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알바 수습기간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롯데리아 알바 2개월차 입니다. 롯데리아 알바에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첫달은 수습기간이 적용되어 시급 7840원을 받는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2개월차 월급을 받는데 또 수습기간이 적용되어 예상보다 월급이 훨씬 적게 나왔습니다. 자기 가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니까 수습기간 3개월은 필수라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 작성 안할때부터 의구심이 들었었는데 정말 수습기간이 적용되는게 맞는건가요?1. 수습을 적용하려면 그렇게 근로계약해야 합니다.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수습기간 감액이 문제된느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 감액한다고 약정하면, 최대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2020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90퍼센트라면 784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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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 및 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같은 회사에서 직종별로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다르게 가져갈 수도 있나요?감사합니다!1.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은 개별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계약서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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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월에 입사해서 12월까지 연차가 10개주어져서 전부 사용했는데요. 이후에 쉬는것은 결근처리가 되잖아요? 1. 그렇지 않습니다.그건 상관없는데 궁금한것은 연차는 만근시 생기는것인데 미리주어진 연차를 다사용하고 결근을하면 결근한 달은 만근이 안된거자나요? 그럼 전에 사용한 연차가 결근으로 바뀌어서 퇴사때 불이익이 생길수잇나요? 장황하게 써서 죄송합니다..2.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발생하면 사용하시면 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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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후 휴가는 연차를 사용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백신을 접종해야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백신접종이후 어떤분은 별 증상없이 지나간경우도 있고 어떤분은 발열과 통증으로하루정도 고생을 하셨던분도 있습니다. 이런것을 대비하여 코로나 백신 접종일과그다음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휴가를 사용할시 본인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별도로 병가나 유급휴가가 적용되는것 아닌가요?1. 아직 법적으로 보장되지는 못합니다. 정부에서 유급휴가를 별도 주도록 권고하고 있는 수준입니다.아래와 같이 유급휴가를 준다면 정부에서 회사에 지원금을 지급하니 회사에 알려서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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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년차적용에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부터 년차적용이 새롭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회사가 현재 약 15인정도 근무있는데내년부터 바뀌는 연차법을 적용하지 않기위해 노무사등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혹시 회사와 직원간의 합의를통해서 연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혹시 회사에서 연차관련 법을 위반시 벌금이나 제제등도 궁금합니다.1. 연차휴가가 새롭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됩니다.그래서 기존에 빨간날을 연차휴가와 대체하던 것을 이제는 대체하지 못합니다.2. 내년부터는 빨간날에 유급휴일을 줘야 하고 연차는 연차대로 사용케 해야 합니다.이건 어쩔수 없습니다.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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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20년 9월~21년 8월 (현재 재직중, 1년 미만) 이번 달 계약종료예정입니다. 근무일수 180일 채웠습니다.아르바이트 단기 일용직으로 계약을 하여 1달씩 자동 연장이 되는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신청되어있지 않습니다.(퇴사 후 자격신청예정입니다.)주 5일 5시간 씩 근무하고있는데요, 8월 계약 종료 후1. 일용직 또는 상용직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좀 더 유리할까요?계약만료라면(회사에서 갱신안해줌), 계약만료를 사유로 신청하셔야 합니다.2.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시 신청 이전 달 근무일 수가 10일 이하 시에만 신청 할 수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이번 달 10일 이상 근무예정인데요, 이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나요? 혹은 다음달에 며칠만 더 근무해서 지급받는게 가능한가요?일용직이 아닙니다.3. 제 경우에 상용직 실업급여 신청으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할까요?네. 일단 말씀하신대로 고용보험 소급가입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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