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잔여 연차를 퇴사일 뒤로 사용해서 퇴사를 미룰때 전체 잔여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저희는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고
저는 1년 1개월째 근무중이며 퇴사 예정입니다.
이번년도 사용가능 연차가 7개 이고 내년 1/1 8개가 생성되는데,
제가 8/20일에 퇴사하고 잔여연차를 퇴사일 뒤로 사용하여 퇴사일을 미룰때 7개를 사용하게 되나요 아니면 15개를 사용하게 되나요?
회사재량이라고 할 때 근로자가 원할 시 15개 모두를 퇴사일 뒤로 사용해달라고 요구 할 수 있나요?
추가로,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게 나은지, 퇴사일을 뒤로 미루는게 나은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점 기준으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입사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로 산정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 입니다.)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지만 퇴사시 인계인수 등의 중요문제가 있으므로 회사와 사전 협의는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
니다. 또한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와 퇴사후 수당으로 정산받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이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면 이를 퇴사하기 전에 모두 사용하거나, 퇴사하기 전에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직일을 늦추면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이 많아져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는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고
저는 1년 1개월째 근무중이며 퇴사 예정입니다.
이번년도 사용가능 연차가 7개 이고 내년 1/1 8개가 생성되는데,
제가 8/20일에 퇴사하고 잔여연차를 퇴사일 뒤로 사용하여 퇴사일을 미룰때 7개를 사용하게 되나요 아니면 15개를 사용하게 되나요?
회사재량이라고 할 때 근로자가 원할 시 15개 모두를 퇴사일 뒤로 사용해달라고 요구 할 수 있나요?
추가로,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게 나은지, 퇴사일을 뒤로 미루는게 나은지 문의 드립니다.
1. 재직중 회계연도기준을 적용하더라고, 퇴직시점에는 입사일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
선생님은 입사일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26개 발생하니 이것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
입사하고 1년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잔여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측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퇴사하기로 결정했으면 잔여 연차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미사용 수당을 받는 것이 깔끔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후 잔여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부여기준은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할 경우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중 미사용 연차는 전부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으로 받는 것과 재직기간을 늘리는 것 중 어느쪽이 유리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 1년 이상 2년 미만 재직 근로자의 경우는 재직기간을 늘리는 쪽이 퇴직금에 유리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과 회계연도중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기간이 1년1개월이라면 발생하는 연차는 총 26개입니다.
이중 1개월개근시 발생하는 11개 연차는 사용청구권 소멸하였으므로, 수당으로 정산받아야하고,
15개만 사용가능할 것입니다.
2. 퇴사일뒤로 연차를 붙여서 사용할 경우 실제 퇴사일은 연차사용이 모두 종료된 시점입니다.
3.퇴직금상 15일차이가 나나, 별차이가 없습니다. 연차써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는 근로계약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퇴사일 자체가 미뤄지게 됩니다.
2.연차휴가 사용일수는 합의된 퇴사일자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퇴사일을 미루는 경우 근속기간 연장으로 퇴직금액이 소액 인상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