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잔여 연차를 퇴사일 뒤로 사용해서 퇴사를 미룰때 전체 잔여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저희는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고
저는 1년 1개월째 근무중이며 퇴사 예정입니다.
이번년도 사용가능 연차가 7개 이고 내년 1/1 8개가 생성되는데,
제가 8/20일에 퇴사하고 잔여연차를 퇴사일 뒤로 사용하여 퇴사일을 미룰때 7개를 사용하게 되나요 아니면 15개를 사용하게 되나요?
회사재량이라고 할 때 근로자가 원할 시 15개 모두를 퇴사일 뒤로 사용해달라고 요구 할 수 있나요?
추가로,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게 나은지, 퇴사일을 뒤로 미루는게 나은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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