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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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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0

만1년근무시연차와수당은 어떻게되나요?

1월 1일 입사해서 ~ 12월 31일 퇴사시에(만 1년)

연차가 발생되나요? 생기는거맞나요?

아니면 연차가 생기지 않는건가요?

만약에 발생된다면 회사를 그만두어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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