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지각자 해고 추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5인 미만 사업체 운영중인 자영업자 입니다.
근무한지 1년 2개월 정도 된 직원이 1달 전부터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고있어
현재 지각 관련 시말서 3회 받아 놨습니다.
몇일전 권고사직 관련 해서 문의드렸는데 추가 질문 있습니다.
*질문*
1. 권고사직 과 해고 는 다른 건가요?
2. 위 상습지각 으로 인해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혜택을 줘야한다는데 해고 시키면 실업급여 혜택 안해줘도 되나요?
3. 권고사직시 당장 출근 안시키수 있지만 1개월 임금을 지급해줘야 한다고 하는듯 한데 해고시 1개월임금 안줘도 되나요?
4. 해당 직원 너무 괘씸해서 최대한 혜택 없이 내보내고 싶습니다.. 줄건 주되 해당 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를
생각해 패널티를 주고 퇴사 시키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직원이 동의하여 퇴사하는것 입니다.
2. 해고나 권고사직이나 모두 26번 코드로 상실신고가 진행되기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상습지각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3. 해고의 경우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권고사직의 경우 이러한 의무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이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서로 다릅니다.
2.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3.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해고하시면 됩니다.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이루어집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면 권고사직은 생길 수 없습니다.
2. 3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즉시해고가 가능하고,
3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시면 한달치 월급(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3.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해고도 신청사유가 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응한 것이며, 해고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루어진것입니다.
2. 상습지각으로 권고사직시 상실신고를 26번(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시 실업급여 혜택을 안줘도 됩니다.
3. 1달전 해고 미통보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야합니다.
4. 손해배상은 실무적으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2.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주는게 아닙니다. 해고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3. 반대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므로 보상이 필요없고, 해고시에는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과 해고의 공통점은 근로관계 종료 사유라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고와 근로자의 사직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합니다. 이에 반해 해고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 존재합니다.
2. 상습지각으로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3. 권고사직할 경우 특별히 임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해고시에는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패널티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이며,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입니다.
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및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3.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이직신고시 근로자의 귀책에 따른 이직으로 신고하시고(다만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각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나 이 경우도 인정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직을 권고하는 경우, 이에 본인이 동의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본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2.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권고사직 시 1개월 월급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고용보험에 의하여 보장되는 일종의 보험금으로서, 임의로 사실과 달리 수급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경우 이직사유 정정에 의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자발적 퇴사입니다.
2.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닏다.
3. 권고사직은 해고예고수당을 줄 필요없습니다.
4. 손해배상은 실질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 과 해고 는 다른 건가요?
- 네, 권고사직은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받아들인 것이기에 해고가 아닙니다.
2. 위 상습지각 으로 인해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혜택을 줘야한다는데 해고 시키면 실업급여 혜택 안해줘도 되나요?
- 해고도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입니다.
3. 권고사직시 당장 출근 안시키수 있지만 1개월 임금을 지급해줘야 한다고 하는듯 한데 해고시 1개월임금 안줘도 되나요?
-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라 본인이 사직에 동의한 것이므로 30일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나, 해고하면 오히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본인에게 불리한 권고사직을 그냥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기에 통상 1~2달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4. 해당 직원 너무 괘씸해서 최대한 혜택 없이 내보내고 싶습니다.. 줄건 주되 해당 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를
생각해 패널티를 주고 퇴사 시키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30일 이전에만 통보하시면 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최대한 권고사직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근로관계를 정리하는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 근로자가 원하는 당근을 줘야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 과 해고 는 다른 건가요?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업주가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입니다. 주체가 근로자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사에 반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주체가 사용자입니다.
2. 위 상습지각 으로 인해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혜택을 줘야한다는데 해고 시키면 실업급여 혜택 안해줘도 되나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귀책으로인한 해고시 실업급여 사유인정안됩니다.
실업급여를 해줄 의무 없습니다.
3. 권고사직시 당장 출근 안시키수 있지만 1개월 임금을 지급해줘야 한다고 하는듯 한데 해고시 1개월임금 안줘도 되나요?
계속근로기간 3개월이상이므로 해고할 경우 한달전에 예고해야하고, 예고하지 않으면 예고수당지급해야합니다.
4. 해당 직원 너무 괘씸해서 최대한 혜택 없이 내보내고 싶습니다.. 줄건 주되 해당 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를
생각해 패널티를 주고 퇴사 시키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임금자체에서 패널티를 부여할 수 없으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 민사청구하여야합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