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에 남은 연차 정산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하지않고 계속 근무한다면곧 연차가 16개 생기는데요입사후 딱 3년되는 시점에만약 퇴사를 한다면연차 16개를 다 정산받는건가요?아니면 근무하는 1년동안 쓰는것이라서정산없이 사라지는 것인지 헷갈려요궁금합니다1. 네. 3년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6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3년이 되는 날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예 18.8.1 입사자라면 21.7.31까지 출근하면 3년임.)2. 바로 퇴사해도 발생합니다. 이것은 사용할 시간이 없으니 바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16개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일단 발생하면 되는 것이지, 이후 1년간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근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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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퇴직을 하는데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1. 2018.09.04 입사 2021.07.30 퇴사2. 현재 연차가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3. 월급형태는 포괄임금제로 기본급(70%) + 고정연장근로수당(30%) 입니다.4. 연차수당 계산시 기본급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기본급 +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네. 선생님의 월급이 이 2가지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기본급으로만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다만,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는 검토해봐야 합니다.본문처럼 70퍼센트, 30퍼센트로 강제 할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실제 근로시간을 분석해야 합니다.4. 현재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발생 계산한 상태이며, 각 년도별 사용한 연차 개수를 알고 있습니다. (2018(3개발생)(7개 사용) → -4개, 2019(12.9개 발생)(19개 사용) → 누적 -6.1개, 2020(15개 발생)(28개 사용) → 누적 -13개, 2021(15개 발생)(6.5개 사용) → 누적 8.5개) 합 -14.6개6. 연차수당 계산시 각 년도별 ±개수를 가지고 계산해서 더하는게 맞는건지요?▶ (2018년 -4개에 대한 계산 + 2019년 -6.1개에 대한 계산 + 2020년 -13개에 대한 계산 + 2021년 +8.5개에 대한 계산)회사에서 회계연도기준 계산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회계연도기준으로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그래서 최대 11개 가능)19.1.1 : 15개*(119/365)=약 5개 발생20.1.1 : 15개 발생21.1.1 : 15개 발생 입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의 개근월수가 관건입니다.세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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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4시간 반차개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44시간 업무를 하였을 때 반차가 몇개가 발생하는것인지1. 월 1개의 반차가 생기는것이 법적으로 맞는지ex) 07월1일 ~ 07월30일 1개2. 월 4개의 반차가 생기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ex) 07월1일 ~ 07월30일 4개반차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회사와 상의하여 반으로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은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만약에 6월1일에 입사를 했다면 6.30까지 개근하면 7.1에 연차휴가 1개가 발생합니다.7.1~7.31까지 개근하면 8.1에 연차휴가 1개가 발생합니다.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각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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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이 대체휴무가 되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화-토 근무자입니다일,월 쉬구요8/16 월요일이 대체휴무일이 되었는데 원래 쉬는 날이라 다른날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는 건지요?2. 일-월 근무자입니다금, 토 쉬구요8/15 근무를 하더라도 월요일 대체휴일을 적용받는데 임금의 가산 적용 여부답변부탁드립니다1. 주휴일대체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법정공휴일의 대체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필요)고용노동부에 의하면 회사에서 취업규칙등에 규정하고 +24시간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인정하고 있습니다.이렇게 진행한다면, 특정근로일과 1대1 대체가 가능합니다.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이 의미가 있습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이번 개정의 대체공휴일도 적용하지 않습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래와 같이 대체가능합니다.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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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지급 지급시 실업급여가 미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 해고인정처리 받고 임금상당액 기다리고 있습니다.양측 합의가 되지않았습니다.임금상당액으로 들어오면 실업급여 미발생 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금액보다 임금상당액이 적게 들어온다면실업급여 발생되지 않나요? 미발생 되나요?실업급여 신청과 무관한 내용입니다.임금상당액을 지급기간내에 서로 합의를 하여도 민사소송가서 합의를 하여도.. 실업급여는 미발생되나요?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발생합니다.합의를 하면서 권고사직처리하기로 합의서 작성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직복직이 된다면 회사에 복직하시면 되고, 원직복직 원치않으면 이렇게 합의하시면 됩니다.합의안되면 그냥 복직해서 근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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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게 화내고 비꼬는 상사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면먼저 사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현재는 처벌조항이 없으나 2021.10.14 부터는 근로기준법에 그동안 없었던 제재규정이 신설됩니다.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그러므로 회사에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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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퇴직하게 되었는데요기간은 1년7개월 되었습니다 4대보험으로16만원~18만원정도 세금띄고 있구요알아본 결과 퇴직금은 1년치만 받을수 있다는의견과 1년 이후부터는 1년7개월치 퇴직금을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건가요?1. 1년7개월치 발생합니다.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1일단위로 모두 계산하니 참고하세요.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계속근로기간 : 퇴사일-입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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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임금체불 진정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3월부터 현재까지 주 6일 일일 12시간씩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7000원을 받고 있고 근무자가 5명 이상인데도 주휴와 야간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고용주에게 가입을 요구했음에도 거절당했습니다 올해 2월부터 해당 점포 인수를 조건으로 고용주와 금전 거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서 내용이 부실해 (갑을, 점포 정보가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 차후 을이 어떤 이득을 보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 부분 언급하며 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했으나 고용주의 감정적인 대응으로 계약 자체를 파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무도 다음 달까지만 하는 것으로 얘기되었고요 현재 저의 근무 기록을 입증할 것이 통장 거래 내역과 다툼 당시 두루뭉술하게 언급했던 카톡 내용 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금체불 진정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피보험확인을 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1.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모든 임금체불이 수급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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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후임이 없어 잠시 3.3프로 프리랜서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신청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만5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교통사고(업무중)로 인해 디스크파열로 재활치료및 안정을 위해 7월31일까지 퇴사일로 정했으나 회사에서 아직 후임을 뽑지 못해서 8월달(후임 인계까지) 프리랜서 식으로 근무를 해달라고 합니다현재 회사와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8월에 프리랜서(3.3% 고용보험X) 근무 해주면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가 안 될까요?8월 한달이 채워지기전에 후임이 뽑히면 인수인계3일 후 정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8월근무는 없던일로 하려고 합니다.1. 네.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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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왜 싫어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중에 고용보험 가입을 해달라 했는데 해주기 싫어하는 눈치여서 왜 싫어하는지 불이익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또 고용보험만 가입하기로하면 반반 낸다고하던데 0.8퍼가 맞나요?1. 4대보험료가 부담되서 그럴 겁니다. 고용보험료는 적으나 산재, 건강, 국민연금도 들어야 하기때문입니다. 아래 요율 참고하세요.국민연금기준월소득액기준 근로자 4.5퍼센트, 사업주 4.5퍼센트건강보험건강보험료보수월액기준 근로자 3.43퍼센트, 사업주 3.43퍼센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기준 근로자 11.52, 사업주 11.52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 0.8퍼센트, 사업주 0.8퍼센트고용안정등 근로자 0, 사업주 0.25퍼센트산재근로자 0, 사업주 업종에 따라서 제조업 2.9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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