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하게 화내고 비꼬는 상사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면먼저 사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현재는 처벌조항이 없으나 2021.10.14 부터는 근로기준법에 그동안 없었던 제재규정이 신설됩니다.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그러므로 회사에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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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퇴직하게 되었는데요기간은 1년7개월 되었습니다 4대보험으로16만원~18만원정도 세금띄고 있구요알아본 결과 퇴직금은 1년치만 받을수 있다는의견과 1년 이후부터는 1년7개월치 퇴직금을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건가요?1. 1년7개월치 발생합니다.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1일단위로 모두 계산하니 참고하세요.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계속근로기간 : 퇴사일-입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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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임금체불 진정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3월부터 현재까지 주 6일 일일 12시간씩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7000원을 받고 있고 근무자가 5명 이상인데도 주휴와 야간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고용주에게 가입을 요구했음에도 거절당했습니다 올해 2월부터 해당 점포 인수를 조건으로 고용주와 금전 거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서 내용이 부실해 (갑을, 점포 정보가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 차후 을이 어떤 이득을 보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 부분 언급하며 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했으나 고용주의 감정적인 대응으로 계약 자체를 파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무도 다음 달까지만 하는 것으로 얘기되었고요 현재 저의 근무 기록을 입증할 것이 통장 거래 내역과 다툼 당시 두루뭉술하게 언급했던 카톡 내용 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금체불 진정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피보험확인을 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1.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모든 임금체불이 수급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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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후임이 없어 잠시 3.3프로 프리랜서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신청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만5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교통사고(업무중)로 인해 디스크파열로 재활치료및 안정을 위해 7월31일까지 퇴사일로 정했으나 회사에서 아직 후임을 뽑지 못해서 8월달(후임 인계까지) 프리랜서 식으로 근무를 해달라고 합니다현재 회사와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8월에 프리랜서(3.3% 고용보험X) 근무 해주면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가 안 될까요?8월 한달이 채워지기전에 후임이 뽑히면 인수인계3일 후 정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8월근무는 없던일로 하려고 합니다.1. 네.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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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왜 싫어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중에 고용보험 가입을 해달라 했는데 해주기 싫어하는 눈치여서 왜 싫어하는지 불이익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또 고용보험만 가입하기로하면 반반 낸다고하던데 0.8퍼가 맞나요?1. 4대보험료가 부담되서 그럴 겁니다. 고용보험료는 적으나 산재, 건강, 국민연금도 들어야 하기때문입니다. 아래 요율 참고하세요.국민연금기준월소득액기준 근로자 4.5퍼센트, 사업주 4.5퍼센트건강보험건강보험료보수월액기준 근로자 3.43퍼센트, 사업주 3.43퍼센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기준 근로자 11.52, 사업주 11.52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 0.8퍼센트, 사업주 0.8퍼센트고용안정등 근로자 0, 사업주 0.25퍼센트산재근로자 0, 사업주 업종에 따라서 제조업 2.9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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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의 종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종류를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직접적인 폭력 및 언어폭력과 같은 수많은 괴롭힘들이 있을텐데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아하를 통해 질문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1. 네. 아래 유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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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성과급 포함시 기준 일자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8월 20일에 받은 개인성과급은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나요? ( 회사에서 보통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 해줬었고요)1년 전에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라 알고 있었는데, 어제 회사서 연락와서 20년 9월 부터 21년 8월 까지 받은 것만 해당 된다고 해서요…1. 네. 직전 1년간의 성과급만 포함됩니다.(성과급이 1년에 한번 지급이면 1번만 포함)그 성과급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급여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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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 최저시급기준으로주휴일인 일요일에 20시-08시까지 근무시-> 소정근로8시간,연장 2.5시간(식사시간 0시-01시 한시간 , 휴게시간 05시-05시30분 30분)주휴수당 8시간*8,720원 + 휴일근로 8시간13,080원+휴일연장 2.5시간 *17,740원 +심야수당 6.5*4,360원= 총 246,340원지급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혹시 잘못 계산한 부분이 있을까요??1. 네. 맞게 계산하셨습니다.주휴수당은 그 주에 개근했다면 8시간분 맞습니다.10.5시간 근로분은8시간*8720원*1.5배 + 2.5시간*8720원*2배+6.5시간*8720원*0.5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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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시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6년차입니다. 지금 월급제로 받고 있는데, 회사에서 8월부터 시급제로 변경한다고 합니다.1. 이전 월급에 대한 퇴직금 정산 문의7월까지 월급제로 받았던 임금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시급제 변경은 사유가 아닙니다.아래의 법정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하니, 해당하는지 천천히 읽어보십시오.2. 받을 수 없다면 변경된 시급제로 퇴직금을 받는건가요?실제 퇴사전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3. 시급제로 변경 시 연차휴일 및 수당은 기존과 동일한가요? 아니면 월차 기준으로 새로 시작하나요?네. 동일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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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땡겨서 쓰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 기능 요원으로 복무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의 전역일은 2021 10/14일 입니다 입사 일은 2019/8/11 입니다 이번 여름휴가를 본인 연차로 사용하라고 하는데 저는 보유중인 연차가 없고 8/11일 되서 2년차 연차가 생기니 무급 휴가를 써도 되겠냐 라고 물으니 이번부터 무급 휴가 없어졌다고 곧 생길 연차로 당겨 쓰라는데 제가 원하지 않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보이는데 그냥 받아드리고 땡겨 써야하나요?1. 여름휴가는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가능한 경우가 1가지 있습니다. 아래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는 경우입니다.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개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선생님은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9.8.11 :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19.9.11~20.7.11까지)20.8.11 : 15개 한꺼번에 발생21.8.11 :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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