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 퇴사 임금체불 진정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작년 3월부터 현재까지 주 6일 일일 12시간씩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7000원을 받고 있고 근무자가 5명 이상인데도 주휴와 야간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고용주에게 가입을 요구했음에도 거절당했습니다 올해 2월부터 해당 점포 인수를 조건으로 고용주와 금전 거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서 내용이 부실해 (갑을, 점포 정보가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 차후 을이 어떤 이득을 보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 부분 언급하며 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했으나 고용주의 감정적인 대응으로 계약 자체를 파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무도 다음 달까지만 하는 것으로 얘기되었고요 현재 저의 근무 기록을 입증할 것이 통장 거래 내역과 다툼 당시 두루뭉술하게 언급했던 카톡 내용 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금체불 진정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피보험확인을 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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