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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9

직장내 괴롭힘의 종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의 종류를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직접적인 폭력 및 언어폭력과 같은 수많은 괴롭힘들이 있을텐데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아하를 통해 질문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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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1.07.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절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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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유형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 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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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어야 하는 바, 폭행 및 협박행위 뿐만 아니라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와 사적 용무 지시, 집단 따돌림,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행위,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 지시하는 등의 행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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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예시를 들고 있는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 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의사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궁함.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함.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허드렛일 또는 힘든 업무를 반복 부여함..

    √ 사적 심부름 등을 지속·반복적으로 지시함.

    √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유급휴가, 육아휴직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함.

    √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 또는 명예퇴직 대상 근로자의 책상을 치우거나 따돌리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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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종류를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직접적인 폭력 및 언어폭력과 같은 수많은 괴롭힘들이 있을텐데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아하를 통해 질문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네. 아래 유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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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새롭게 생길 수 있는 여지도 많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물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 정서적 괴롭힘(따돌림 등), 부당한 업무배제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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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상황과 맥락을 전부 살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이나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참고하시면 사례를 참고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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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많은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에 대하여 여기서 다 적시하기에는 힘듭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면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참고하시면 직장내 괴롭힘 사례를 살피기 좋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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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은 피해근로자를 보호하며 회사에 가해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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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회사는 근무장소 변경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커피심부릅, 주말에 카카오톡 등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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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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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괴롭힘 사례입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경우

    -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업무 외 일을 시키거나 일을 주지 않을 경우

    -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주는 경우

    -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복지 혜택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 사적인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 강요

    - 개인 사생활에 대한 뒷담화나 헛소문을 퍼뜨리는 경우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 메신저 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

    - 집단 따돌림

    - 원하지 않은 흡연, 술자리 및 회식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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