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를 땡겨서 쓰라네요
안녕하세요 산업 기능 요원으로 복무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의 전역일은 2021 10/14일 입니다 입사 일은 2019/8/11 입니다 이번 여름휴가를 본인 연차로 사용하라고 하는데 저는 보유중인 연차가 없고 8/11일 되서 2년차 연차가 생기니 무급 휴가를 써도 되겠냐 라고 물으니 이번부터 무급 휴가 없어졌다고 곧 생길 연차로 당겨 쓰라는데 제가 원하지 않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보이는데 그냥 받아드리고 땡겨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가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내부규정에 의해서 사용이 가능한 부분기이게,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라면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잔여연차휴가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량 승인에 따라 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회사에 따로 여름휴가 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으로 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방법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발생이후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당사자가 합의를 한다면 장래 발생할 연차를
당겨서 사용을 할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많은 일수가 아니라면 합의하여 장래의 연차를 사용
하시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여름휴가는 무급휴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용할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면 되며, 해당 주에 여름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노사간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하여 주휴수당 미지급에 따른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의 선사용은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바가 없는 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사용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한편, 생리휴가 및 가족돌봄휴가를 제외한 여름휴가 등 개인적인 사유와 관련한 무급휴가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 따로 정하여진 바가 없는 바, 무급휴가 부여와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무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면, 무급휴가 미부여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다소 어렵습니다. 잔여 연차유급휴가도 없고, 회사에서 무급휴가도 부여하지 않았으나 자체적으로 휴가를 가는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징계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현재 여름휴가를 가셔야 한다면,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 기능 요원으로 복무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의 전역일은 2021 10/14일 입니다 입사 일은 2019/8/11 입니다 이번 여름휴가를 본인 연차로 사용하라고 하는데 저는 보유중인 연차가 없고 8/11일 되서 2년차 연차가 생기니 무급 휴가를 써도 되겠냐 라고 물으니 이번부터 무급 휴가 없어졌다고 곧 생길 연차로 당겨 쓰라는데 제가 원하지 않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보이는데 그냥 받아드리고 땡겨 써야하나요?
1. 여름휴가는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한 경우가 1가지 있습니다. 아래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개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9.8.11 :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19.9.11~20.7.11까지)
20.8.11 : 15개 한꺼번에 발생
21.8.11 :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일을 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서면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름휴가일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링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곧 생길 연차로 당겨 쓰라는데 제가 원하지 않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보이는데 그냥 받아드리고 땡겨 써야하나요?
1.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2. 해당기간을 결근처리하거나 연차처리 둘중 선택케 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1년 만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려는 것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으로써,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없는 상태에서 휴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 휴가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회사가 무급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이라든지 불가피한 가정사 등으로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할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하라고 권유하는데 이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따르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이 없어졌다면 어떤 절차를 통하여 없어진건지, 취업규칙에서 무급휴직 규정이 사라진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에서 임의로 무급휴직 규정을 삭제했다면 불이익 변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차를 미리 당겨 쓰는 건 당사자 합의 하에 가능하나, 연차의 사용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사용자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