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의 종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종류를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직접적인 폭력 및 언어폭력과 같은 수많은 괴롭힘들이 있을텐데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아하를 통해 질문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1. 네. 아래 유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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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성과급 포함시 기준 일자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8월 20일에 받은 개인성과급은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나요? ( 회사에서 보통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 해줬었고요)1년 전에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라 알고 있었는데, 어제 회사서 연락와서 20년 9월 부터 21년 8월 까지 받은 것만 해당 된다고 해서요…1. 네. 직전 1년간의 성과급만 포함됩니다.(성과급이 1년에 한번 지급이면 1번만 포함)그 성과급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급여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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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 최저시급기준으로주휴일인 일요일에 20시-08시까지 근무시-> 소정근로8시간,연장 2.5시간(식사시간 0시-01시 한시간 , 휴게시간 05시-05시30분 30분)주휴수당 8시간*8,720원 + 휴일근로 8시간13,080원+휴일연장 2.5시간 *17,740원 +심야수당 6.5*4,360원= 총 246,340원지급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혹시 잘못 계산한 부분이 있을까요??1. 네. 맞게 계산하셨습니다.주휴수당은 그 주에 개근했다면 8시간분 맞습니다.10.5시간 근로분은8시간*8720원*1.5배 + 2.5시간*8720원*2배+6.5시간*8720원*0.5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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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시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6년차입니다. 지금 월급제로 받고 있는데, 회사에서 8월부터 시급제로 변경한다고 합니다.1. 이전 월급에 대한 퇴직금 정산 문의7월까지 월급제로 받았던 임금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시급제 변경은 사유가 아닙니다.아래의 법정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하니, 해당하는지 천천히 읽어보십시오.2. 받을 수 없다면 변경된 시급제로 퇴직금을 받는건가요?실제 퇴사전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3. 시급제로 변경 시 연차휴일 및 수당은 기존과 동일한가요? 아니면 월차 기준으로 새로 시작하나요?네. 동일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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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땡겨서 쓰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 기능 요원으로 복무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의 전역일은 2021 10/14일 입니다 입사 일은 2019/8/11 입니다 이번 여름휴가를 본인 연차로 사용하라고 하는데 저는 보유중인 연차가 없고 8/11일 되서 2년차 연차가 생기니 무급 휴가를 써도 되겠냐 라고 물으니 이번부터 무급 휴가 없어졌다고 곧 생길 연차로 당겨 쓰라는데 제가 원하지 않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보이는데 그냥 받아드리고 땡겨 써야하나요?1. 여름휴가는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가능한 경우가 1가지 있습니다. 아래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는 경우입니다.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개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선생님은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9.8.11 :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19.9.11~20.7.11까지)20.8.11 : 15개 한꺼번에 발생21.8.11 :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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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퇴직 후 퇴직금 청구시효 만료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지인에게 퇴직 전 퇴직금 포기 서류는 무효라 한것을 들었습니다. 완벽한 퇴사 후가 아니라 짐을 싸러 왔다가 서류에 서명한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지 또한 8년이 지난 현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1. 안타깝게도 3년안에 청구하셨어야 합니다. 해당 서류가 무효라고 해도 3년이 넘어서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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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 저는 해고라고 생각하나 사업주는 수습기간에 의한 기간만료라고 주장합니다 이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해고라고 생각하지만 현 사업주는 수습기간에 의한 기간만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떠한 것을 더 요구하고 어떠한 증거를 모아서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지 몹시궁금합니다.... 현재는 현근무지에서 계약한 기간까지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문자로 전달하였으나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수습기간에 의한 기한만료라고 이야기하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니 문제될게 없다는 식 입니다.저는 어떠한것을 준비하면 좋을지 이야기해주세요. 또한 구재신청을 하더라도 이렇게 얼굴을 붉히게 되어 복직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1. 수습기간이 만료한다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거나, 계약기간만료일 자체가 없다면 중간에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수습기간만료 통보도 해고라는 의미입니다.2. 강제로 그만두게 했다는 여러 증거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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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틀짜리 단기알바를 하게되었는데 제대로 일 알려주지도 않아서 그만뒀습니다 무단결근도 아니고 일 끝나고 근무 불가능할거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하루 일한 급여는 당연히 받아야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급여를 안 줄시 신고하려고하는데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어요 이거.. 저에게 불리한건가요??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도 신고하고싶어서요1. 네. 기왕 근로분은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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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신고 후 출석 조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하던데 어디로 출석하는 건가요?노동청으로 출석하는 건가요, 제가 신고한 그 매장으로 출석하는 건가요?혹시 근로감독관님과 제가 신고한 사람과 3자 대면을 하나요?1. 진정을 하면 선생님의 휴대폰으로 메세지나, 우편으로 출석통보서가 옵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출석하시면 됩니다.3자대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면이 불편하면 통보서가 오면 그 연락처로 전화해서 일시변경등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신고한 사람을 직접 만나거나 신고한 매장으로 출석하는 건 보복 우려도 있고 너무 껄끄러운데 어디로 출석하는 건가요?그리고 제가 녹음본 같은 것이 없어 증거가 많이 없는데 증거 불충분인 경우 신고 이후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궁금합니다.제가 이후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2. 물리적인 보복, 폭행을 당한다면 경찰서에 고소하시면 될 것입니다.노동법상 보복을 당하면 다시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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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지급 문제 휴일도 포함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비 지급 문제로 한번 더 적게 되었어요. 주말이 포함 된다면 제가 쉬어썩 휴일 이틀은 14일 안에 포함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포함이 맞는 건가요 아님 미포함 해야 하는게 맞는 건가요?1.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달력의 날짜를 보면 됩니다. 평일,휴일 구분하지 않습니다.영업일 기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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