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12년 퇴직 후 퇴직금 청구시효 만료에 문의드립니다
대전의 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예하 사업단에서 연구 계약직으로 재직기간은 29살인 2011년 3월 - 2012년 9월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하였고 근무 중 2012년 8월 교통사고로 인하여 한달간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퇴원 후 후유증으로 9월에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물품을 정리하러 온 마지막날에 행정직 직원에게 퇴직금을 물어보니 1년 계약은 퇴직금이 없다, 한달간 입원하여 근로를 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를 지급한건 퇴직금으로 준거다며 일방적으로 한장의 종이를 가져와 서명하라 하였고, 저는 입원중에 상관이 업무를 처리하라 지시하여 불가피하게 외출하며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읍소하였지만 받아드리지 않았고 실업급여라도 받으려면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사 후 6급 후유장애를 판정받았으며 6개월 재활 후 재취업 하여 8년간 현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서류에 서명을 하였기에 퇴직금을 포기하고 살았고 퇴직금 청구기간이 있는 줄도 모르고 억울하지만 체념하고 지냈습니다.
최근 지인에게 퇴직 전 퇴직금 포기 서류는 무효라 한것을 들었습니다. 완벽한 퇴사 후가 아니라 짐을 싸러 왔다가 서류에 서명한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지 또한 8년이 지난 현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두서없이 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