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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족한노루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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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9

고용노동부 신고 후 출석 조치

제가 6일간 아르바이트를 한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해

오늘 근로계약서 미교부, 직장 내 괴롭힘, 쉬는 시간 미제공으로 서식민원을 넣었습니다.

신고 이후 조치를 찾아보니 근로감독관 배정 후 근로감독관의 지휘 하에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거치게 된다고 하던데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하던데 어디로 출석하는 건가요?
노동청으로 출석하는 건가요, 제가 신고한 그 매장으로 출석하는 건가요?

혹시 근로감독관님과 제가 신고한 사람과 3자 대면을 하나요?

신고한 사람을 직접 만나거나 신고한 매장으로 출석하는 건 보복 우려도 있고 너무 껄끄러운데 어디로 출석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녹음본 같은 것이 없어 증거가 많이 없는데 증거 불충분인 경우 신고 이후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후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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