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로 신고할려하는데 잠수,무단퇴사할시 신고처리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대표가 성희롱도 하지만 갑질이 심하여 신고하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퇴사를 무단(잠수)퇴사 후 대표를 신고할때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거나 신고에 차질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의사를 밝힌 후 한달은 다녀야한다지만 갑질로인해 너무 힘들어요1. 잠수를 하시더라도, 추후에 조사에는 참석하셔야 합니다.무단퇴사를 한다고 해서, 있었던 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나, 퇴사전에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그만두시기를 권합니다. 증거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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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0% 개근했을 경우 받는 연차15일 궁금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정규직으로 2021년6월2일에 입사하여 2022년6월1일까지 80%이상 개근을 했다고 가정하면 1년 미만차에 개근을 한 달에 연차 + 2022년6월2일부터 2023년6월1일까지에 대한 연차 15일을 부여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 경우 2022년6월2일과 2023년6월1일 사이에 연차 15일이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일을 그만두게 됐을때 연차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지 중간에 그만둬서 못받는 수당인지 궁금합니다.1.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일단 발생하면, 그것을 사용하거나 돈으로 받는데, 추가적인 조건이 없습니다.즉, 이후에 다시 1년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심지어, 정확하게 1년만 근무하고 퇴사를 해도 최대 11+15=26개 발생합니다.22.6.1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2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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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직원을손해배상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퇴사한직원을 손해배상청구할수있는지해서요 직원이 회의하다 갑자기 일못하겠다고나간상태인데용 그리고 사직서까지 제출하고 가버렸습니다 아직 사직서에는 싸인을안한상태이구용 근데그직원이 프로젝트를맡고잇는계약이있는데 인수인계도안하고나가버린상태입니다 손해배상사유가 회사에 엄청난해를끼치면손해배상을 할수있다는데 이경우도손해배상사유가될까요 그리고요 저희회사가걸리는게 근로계약서를작성을안한상태인데저희가그직원을손해배상청구하면 그직원은 역으로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신고할꺼같은데 손해배상청구안하고 그직원과 원만하게 합의보는게나은지해서요 그리고 실업급여는해당되는상황은아닌거죠 자기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내고간상태라 답변주시면너무너무감사하겠습니당 복받으실꺼예용1. 손해배상은 구체적으로 변호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청구하셔야 합니다.말씀하신대로 손해의 크기, 손해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것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법원에서 인정합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손해가 크고, 이길 가능성이 크다면 진행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잘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단, 아래의 사유라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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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 최저임금 범위 5인미만 주6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주6일 근무자에요.평일은 휴게시간 빼고 8시간 일하구요.토요일은 직원이 두명이라서 둘이 돌아가며1주는 8시간하고 휴게시간 있고1주는 3시간 휴게시간 없고 해요.월급은 어떻게 산정하는건가요?계산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ㅠㅠ세전 세후 최저임금은 어디로 봐야할까요?부탁드려요. 제대로 알고 근무하고 싶은데 어렵네요 ㅠ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계산이 간단합니다.먼저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보세요.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여기에 최저시급 8720원을 곱하면 됩니다.2. 그리고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선생님의 주휴수당은 8시간*8720원입니다. 1주일에 1개씩 추가하면 됩니다.이렇게만 계산하면 선생님이 받아야 하는 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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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기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6월달에 일한 고용보험 일수가 전산상 8월 15일정도에 올라가는데 ( 올라가야 180일 넘음 )실업급여를 8월초에 신청해도 되는지요?아니면 회사에 요청에 올려달라고 한뒤에 신청 해야되는지 궁금 합니다.1.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한 후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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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받을수있는 연차일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2018년 3월 2일.퇴사일 2021년 8월 11일(예)상기와 같이 퇴사시 올해 연차는 아직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디다.올해 연차일은 얼마나 될까요.퇴직시 받을 수 있는 연차일수는 얼마나 될까요?1. 네. 일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하고 선생님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며, 발생할 예정입니다. 미사용분은 돈(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최대 57개 발생했습니다.2018년 3월 2일 :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다음달에 발생함. 최대 11개 가능2019년 3월 2일 : 연차휴가 15개 발생함2020년 3월 2일 : 연차휴가 15개 발생함2021년 3월 2일 : 연차휴가 16개 발생함2021년 8월 11일 : 추가발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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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근무환경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현장온도가 40도를 연일 넘어서고 있는데도 냉방장치도 없이 일합니다ㆍ다행히 얼음조끼를 입고ㆍ선풍기는 틀고 일합니다ㆍ그리고 100도가 넘는 열풍건조기에 원재료를 투입하는데. 일반 코팅장갑만 끼고 일하다 보니 손과 팔에 화상을 입기도 합니다ㆍ8시간 근무중ㆍ휴게시간은. 오전10분 ㆍ점심시간 40분ㆍ오후 10분입니다ㆍ이런 상황을 노동청에 신고가능한지 질문을 드립니다.1. 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인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휴게시간 위반은 아닙니다.화상등 업무상 사고를 당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시 신청할 수 있으니,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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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의 이유로 휴업을 하게 될경우 휴업수당 지급여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의 안전상 이유로 근로자 동의 후, 사업장에서 휴업을 하게 된다면 휴업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1. 네. 근로자의 안정상 사유라고는 하나 이는 회사의 사정입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가 휴업수당을 받지 않는다고 동의하지 않는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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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 퇴사때 주말이 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 30일 퇴사인데 31일이 토요일입니다.그럼 급여 30일치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일할 계산 해야하는지요?31일 것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 실제 마지막 근무일이 7.30일 이라면 30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일할계산을 하게 되면, 한달급여/31일*30일 입니다.만약에 계약기간만료일이 7.31로 되어 있다면 한달치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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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임금지급이 늦어지면서 퇴사를 결심하게 되어 자발적퇴사로 7월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본사에서 제가 일하는 지점을 7월까지만 영업하고 폐점하기로 결정 지었습니다.그래서 다른직원들은 지점이동을 하거나 실업급여 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실업급여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임금이 계속해서 밀렸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앞선 경우가 아니더라도 퇴사후에 퇴직금 및 급여가 밀렸을경우에도 수급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1. 네. 임금이 밀린 것으로는 신청하지 못합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가능한 사유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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