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받을수있는 연차일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2018년 3월 2일.퇴사일 2021년 8월 11일(예)상기와 같이 퇴사시 올해 연차는 아직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디다.올해 연차일은 얼마나 될까요.퇴직시 받을 수 있는 연차일수는 얼마나 될까요?1. 네. 일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하고 선생님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며, 발생할 예정입니다. 미사용분은 돈(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최대 57개 발생했습니다.2018년 3월 2일 :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다음달에 발생함. 최대 11개 가능2019년 3월 2일 : 연차휴가 15개 발생함2020년 3월 2일 : 연차휴가 15개 발생함2021년 3월 2일 : 연차휴가 16개 발생함2021년 8월 11일 : 추가발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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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근무환경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현장온도가 40도를 연일 넘어서고 있는데도 냉방장치도 없이 일합니다ㆍ다행히 얼음조끼를 입고ㆍ선풍기는 틀고 일합니다ㆍ그리고 100도가 넘는 열풍건조기에 원재료를 투입하는데. 일반 코팅장갑만 끼고 일하다 보니 손과 팔에 화상을 입기도 합니다ㆍ8시간 근무중ㆍ휴게시간은. 오전10분 ㆍ점심시간 40분ㆍ오후 10분입니다ㆍ이런 상황을 노동청에 신고가능한지 질문을 드립니다.1. 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인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휴게시간 위반은 아닙니다.화상등 업무상 사고를 당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시 신청할 수 있으니,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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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의 이유로 휴업을 하게 될경우 휴업수당 지급여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의 안전상 이유로 근로자 동의 후, 사업장에서 휴업을 하게 된다면 휴업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1. 네. 근로자의 안정상 사유라고는 하나 이는 회사의 사정입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가 휴업수당을 받지 않는다고 동의하지 않는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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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 퇴사때 주말이 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 30일 퇴사인데 31일이 토요일입니다.그럼 급여 30일치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일할 계산 해야하는지요?31일 것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 실제 마지막 근무일이 7.30일 이라면 30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일할계산을 하게 되면, 한달급여/31일*30일 입니다.만약에 계약기간만료일이 7.31로 되어 있다면 한달치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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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임금지급이 늦어지면서 퇴사를 결심하게 되어 자발적퇴사로 7월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본사에서 제가 일하는 지점을 7월까지만 영업하고 폐점하기로 결정 지었습니다.그래서 다른직원들은 지점이동을 하거나 실업급여 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실업급여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임금이 계속해서 밀렸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앞선 경우가 아니더라도 퇴사후에 퇴직금 및 급여가 밀렸을경우에도 수급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1. 네. 임금이 밀린 것으로는 신청하지 못합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가능한 사유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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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다고얘기했는데 지속적인 출근요청 후 사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원한 날 같이근무했던 친구분이 아버지핸드폰으로 전화주셨는데,아버지가 5월달부터 아프다고 한동안 일도쉬고계속몸이아파서못한다고했는데회사에서 계속전화와서 공사마무리단계라고 출근해달라고일할사람이 필요하다고했답니다... 기술직이셨대요..1. 안타까운일을 당하셨습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회사의 말만 듣지는 마시고, 일단 고용노동청이나 근로복지공단 근처의 산재전문 노무법인을 방문상담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아버님 동료분들과도 연락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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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없는 회사가 많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가 고용보험이 없더라구요처음입사해서 몰랐는데 다니면서 알게되었어요이런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회사가 외국인들을 중요시 여기니 한국인들은 거의 조금은 천대받는 느낌이라서요..1. 네. 4대보험료가 부담되는 회사에서 미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근로자가 스스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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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7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입니다.마지막 근무일이 7월 30일인데 회사에서 제공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퇴사일이 7월 30일로 되어있습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1. 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퇴사일을 7월 31일로 변경 요청하면 퇴직금액도 달라지나요?2. 퇴직금은 7.30까지 근로한 것에 대해서 계산합니다.퇴직금은 협의도 없이 회사에서 3달동안 분할지급한다고 통보만하고퇴직금 소득세는 이번달 급여에서 먼저 떼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3. 위법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해야 합니다.거부하시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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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5인미만 직장 1년5개월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요식업쪽 주방직원으로1년 5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퇴직금받을수 있을까요 현재100만원은 미리 받은상태구요8월 2일에 그만둘거라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스샷참조)1. 1년 하고도 5개월치 퇴직금을 추가로 받을수있을까요네. 퇴직금은 1일단위로 모두 계산됩니다. 1년5개월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만약에 1년치만 먼저 받았다면(중간정산), 정상적이지 않습니다.실제 퇴직시에 전체기간에 대해서 계산하고 기지급분(100만원)을 빼고 받으시면 됩니다.2. 휴게시간은 따로없었습니다 주 56시간 근무를 하였구요 주에 2일 쉬었습니다휴게시간이 없다면 모든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하지만, 보통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하니 참고하세요.3. 연차 떡값 상여금 일절 없엇어요..4. 5인미만 일터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상여금도 법정수당이 아니라서 사업장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청구하지 못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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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만한 영업활동비 규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사원들에게 필요한 영업활동비(유류비, 접대비, 통행료, 주차비, 식비 등) 지급에 대한규정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만들어지고 새로이 영업활동비에 대한 규정을 세우려하는데취업규칙과 같은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면 참고하고 싶습니다.1. 네. 관련 내용은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노무관련 서류 작성 및 정비에 대해서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에 맡겨보시기를 권합니다.회사의 기존 체계 분석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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