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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토끼6
배부른토끼621.07.27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건가요?

이번에 7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7월 30일인데 회사에서 제공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퇴사일이 7월 30일로 되어있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퇴사일을 7월 31일로 변경 요청하면 퇴직금액도 달라지나요?

퇴직금은 협의도 없이 회사에서 3달동안 분할지급한다고 통보만하고

퇴직금 소득세는 이번달 급여에서 먼저 떼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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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상에 날짜는 퇴직금이 산정되는 기간으로 명시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기에, 7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은 세무 카테고리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합의가 없었고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라면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 제가를 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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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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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은 근로제공의 마지막날의 다음날로 보지만 원천징수영수증은 마지막 근로일로 기재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7월 30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7월 30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에 대해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3개월 동안 분할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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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말하므로 7월 30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7월 3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2. 퇴사일이 1일 늦춰진만큼 재직일수가 1일 많아지므로 당연히 퇴직금 지급액도 많아집니다.

    3.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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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마지막 근로의 다음날을 퇴직일로 보고 있지만(근기 68201-3970, 2000.12.22.),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영수증상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마지막 근로의 다음날을 퇴직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2.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분할지급 통보를 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찾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3. 퇴직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번달 급여에서 미리 원천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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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에 7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7월 30일인데 회사에서 제공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퇴사일이 7월 30일로 되어있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1. 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퇴사일을 7월 31일로 변경 요청하면 퇴직금액도 달라지나요?

    2. 퇴직금은 7.30까지 근로한 것에 대해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협의도 없이 회사에서 3달동안 분할지급한다고 통보만하고

    퇴직금 소득세는 이번달 급여에서 먼저 떼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3. 위법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해야 합니다.

    거부하시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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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반적으로 신고서류 상의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2.퇴직금은 근속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퇴직금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퇴직금의 분할지급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임의로 분할지급 시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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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이번달 급여에서 먼저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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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계산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소득세를 먼저 공제후 퇴직금을 지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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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상 마지막 고용관계가 유지된 날의 다음 날을 퇴사일로 봅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 해석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측에 퇴사일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회사의 조치는 불법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퇴직금에서 공제해야 하며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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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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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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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적인 퇴사일과 노동법적인 퇴사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노동법적인 퇴사일(퇴직금 계산 시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을 근로자와 협의도 없이 3달동안 분할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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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을 7월 31일로 변경 요청하면 퇴직금액도 달라지나요?

    큰액수차이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협의도 없이 회사에서 3달동안 분할지급한다고 통보만하고

    퇴직금 소득세는 이번달 급여에서 먼저 떼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퇴직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하며, 당사자의 분할지급합의가 없음에도 일방지급은 무효입니다.

    14일이내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진정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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