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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쌈박한황여새187
쌈박한황여새187
21.07.27

아프다고얘기했는데 지속적인 출근요청 후 사망..

아버지가 건설업체 일용직으로 5년간일하셨는데 퇴근도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회사차를 운전해서 퇴근하는도중 심근경색이왔고,

사고가났습니다.

병원으로옮겨졌지만 2일만에 사망하셨습니다..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이구요...

입원한 날 같이근무했던 친구분이 아버지핸드폰으로 전화주셨는데,

아버지가 5월달부터 아프다고 한동안 일도쉬고

계속몸이아파서못한다고했는데

회사에서 계속전화와서 공사마무리단계라고 출근해달라고

일할사람이 필요하다고했답니다... 기술직이셨대요..

(따로 혼자 사셨습니다)

그이후로날도더운데...그날은 36도가넘는 폭염주의보가내린날이였고.

그렇게 사망하셨어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심근경색은 산재처리받기어려울꺼라고하네요...

왜그런건가요?

산재가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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