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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호아친255
럭셔리한호아친25521.07.27

말일 퇴사때 주말이 끼면 어떻게 되나요?

7월 30일 퇴사인데 31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럼 급여 30일치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일할 계산 해야하는지요?

31일 것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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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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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상 상실일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7월 30일이 퇴사일이라면 7월 29일이 마지막 근로일이 되며, "7월급여*29일/31일"로 산정한 월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이나 7월 31일이 퇴사일이라면 7월 30일이 마지막 근로일이 되며, "7월 급여*30일/31일"로 산정한 월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7월 월급 전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사일을 8.1 이후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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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상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라면 월급 전액을 지급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상 토요일이 근로일인 경우 일할계산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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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 30일 퇴사인데 31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럼 급여 30일치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일할 계산 해야하는지요?

    31일 것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실제 마지막 근무일이 7.30일 이라면 30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일할계산을 하게 되면, 한달급여/31일*30일 입니다.

    만약에 계약기간만료일이 7.31로 되어 있다면 한달치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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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경우 30일까지의 급여만큼 지급될 것이나, 그 밖의 계산방식에 의한 경우 월 급여 전액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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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급여는 전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30일치만 일하는 경우 일할계산해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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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급여는 30일치까지만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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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이 원래 휴무일이라면 월급 계산시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월급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7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7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7월분 임금이 정상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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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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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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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일이 금요일이고 그 금요일에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후에 퇴사를 하는 것이면

    급여계산은 30일까지 근로분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31일 분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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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1일 것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마지막 근로제공일이 30일이라면 퇴사일은 31입니다.

    다만 실제 임금은 마지막근로제공일까지 지급되므로, 30일까지 지급될 것입니다.

    퇴사시점을 늦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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