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산정 방법 및 회사에서 주지않을시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4년차인데. 다음달 11일(8월 11일)부로 퇴사 예정입니다. 올해 연차는 아직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디다. 올해 연차일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언제받을수있으며 지급하지 않을시 어떻게 요청해야하나요?1. 네. 3년 이상 4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동안 잘 사용하셨는지, 남은 것은 없는 지 잘 체크하시고남는 것이 있다면 돈(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미지급시 퇴사일로 14일 지나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후 : 연차휴가 15개 발생입사하고 2년후 : 연차휴가 15개 발생입사하고 3년후 : 연차휴가 16개 발생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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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없는데 바로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첫 3개월 계약 후 잘 맞는다면 나머지 9개월 재계약하는 방식이라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라는 문구가 없고 퇴사할 시 최소 1달 전에 통보해야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에는 그냥 당일 퇴사도 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예의상 조금 더 일하는거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이 회사 입사한주 1~2주 됐는데 바로 퇴사 가능한가요?1. 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3개월을 반드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사직서 제출하시고 도의상 후임채용에 협조하시고 그만두시기를 권합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고용노동청에 가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는 등 근로자 입장에서도 손해보는 것들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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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변경으로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지가 변경되어 힘들어서 퇴사하고싶은데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기존엔 사무실은 의정부고 출근후 남양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이번에 공사건이생겨서 인천공항까지 출근을하고있습니다.저는 주소상 거주지는 의정부지만 실거주지는 현제하남입니다하남에서 인천공항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사업장 기준으로 의정부에서 인천공항까지만 해도 대중교통시 왕복4시간이 나옵니다지금은 회사에서 렌트를 해주어 차로 이동중이지만 출퇴근 교통량포화 때문에 실 이동시간도 3시간이 초과됩니다6월29일부터 나왔고 9월말까지 계획되어있습니다 이경우 퇴사시 이걸로 실업급여신청가능할까요1. 네. 아래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해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으니 고용센터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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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는 영구적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 중에 한명이 파견으로 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파견으로 다닌 지가 1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궁금한 것은,파견직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몇 년 등으로 계약을 다시 갱신하면서 파견되는 것인지,아니면 영구적으로 특정회사에서 특정회사로 파견되어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소속이 바뀌어야 합니다.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5. 26.>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② 제1항은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를 것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아니 될 것④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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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급여를 일부 상품권으로 주는 경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급여가 몇달 밀렸다기 보다는 월 70% 정도만 지급되어 왔습니다. 나중에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받기로 하고요 근데 이번에 조금씩 밀렸던 월급을 상품권으로 지급해준다고 하는데...이거라도 일단 받아야하는지 아님 나중에 급여로 받아야할지 직원들끼리도 의견이 분분한데 상품권 지급이 가능한지 질문 드려봅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은 아래의 원칙을 가집니다.기존대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통화는 국내에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한국은행법에 따른 화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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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껴 있는 달 연차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7월 1일에 입사하여2021년 9월에 퇴사 예정입니다.저희 회사는 3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9월까지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남은 연차를 정리하고 월급을 받으려고 하는데9월에 추석이 3일 껴있더라구요. 이때는 퇴직 날짜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남은 연차가 15개라고 가정할 때 9월 퇴사시 퇴사 날짜가 9월 9일일까요?법정공휴일 포함 계산되어 9월 6일일까요?1. 네. 30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이 모두 법정휴일입니다.그 날은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날입니다.이날들을 제외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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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대한 업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번 회사가 1번을 인수 하고 저는 1번 소속으로 2번 회사와 1번 회사의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1번 회사의 근로계약을 했으며 2번 회사의 일하는거에 대해 불법이 맞나요?1. 인수되었다면, 현재 선생님 소속은 2번회사가 될 것입니다.2번회사와 다시 근로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가 늘었다면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존 업무만 하셔도 될 것입니다. 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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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강제 소진 시 위법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있는데 사실상 사용하지 못합니다.왜냐하면 현 업체가 서류상 주6일제로 신고가 되어 있으며격주로 토요일을 쉬되 , 쉬는 토요일은 연차 소진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업체 입장)이게 정상적인건지 위법사항은 아닌지 궁금합니다.너무 당당하게 말해서 맞는것같기도하고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느껴지는데 다른직원들이 불만 제기를 하지 않아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1. 네. 아래 법제61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연차휴가는 근로자 스스로 원하는 날에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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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협의/ 4대보험가입 필수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처음 3개월간 수습기간, 4대보험 경우 수습기간 3개월 후 협의 후 싸인을 했습니다.4대보험 가입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건가요?가입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일을 하고있는건지 혹여나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1. 네. 맞습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가입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자 스스로 공단에 연락해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명명세서, 통장입급내역등을 제출하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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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건강보험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퇴사하고 쉬는중인데요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변경되나요? 아니면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지역보험으로 따로 신고를 해야한다면 연소득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급여가 250만원인데 연소득을 3천으로하나요 아니면 7월까지만 급여를 받았으니 250 * 7 해서 1750만원으로 하나요?둘중 직장가입보험료가 더 저렴하다면 그걸 계속 유지할순없나요?1. 네. 자동 변경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에 소득신고가 잘못되어 있다면 소명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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