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껴 있는 달 연차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7월 1일에 입사하여2021년 9월에 퇴사 예정입니다.저희 회사는 3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9월까지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남은 연차를 정리하고 월급을 받으려고 하는데9월에 추석이 3일 껴있더라구요. 이때는 퇴직 날짜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남은 연차가 15개라고 가정할 때 9월 퇴사시 퇴사 날짜가 9월 9일일까요?법정공휴일 포함 계산되어 9월 6일일까요?1. 네. 30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이 모두 법정휴일입니다.그 날은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날입니다.이날들을 제외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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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대한 업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번 회사가 1번을 인수 하고 저는 1번 소속으로 2번 회사와 1번 회사의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1번 회사의 근로계약을 했으며 2번 회사의 일하는거에 대해 불법이 맞나요?1. 인수되었다면, 현재 선생님 소속은 2번회사가 될 것입니다.2번회사와 다시 근로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가 늘었다면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존 업무만 하셔도 될 것입니다. 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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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강제 소진 시 위법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있는데 사실상 사용하지 못합니다.왜냐하면 현 업체가 서류상 주6일제로 신고가 되어 있으며격주로 토요일을 쉬되 , 쉬는 토요일은 연차 소진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업체 입장)이게 정상적인건지 위법사항은 아닌지 궁금합니다.너무 당당하게 말해서 맞는것같기도하고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느껴지는데 다른직원들이 불만 제기를 하지 않아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1. 네. 아래 법제61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연차휴가는 근로자 스스로 원하는 날에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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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협의/ 4대보험가입 필수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처음 3개월간 수습기간, 4대보험 경우 수습기간 3개월 후 협의 후 싸인을 했습니다.4대보험 가입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건가요?가입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일을 하고있는건지 혹여나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1. 네. 맞습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가입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자 스스로 공단에 연락해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명명세서, 통장입급내역등을 제출하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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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건강보험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퇴사하고 쉬는중인데요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변경되나요? 아니면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지역보험으로 따로 신고를 해야한다면 연소득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급여가 250만원인데 연소득을 3천으로하나요 아니면 7월까지만 급여를 받았으니 250 * 7 해서 1750만원으로 하나요?둘중 직장가입보험료가 더 저렴하다면 그걸 계속 유지할순없나요?1. 네. 자동 변경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에 소득신고가 잘못되어 있다면 소명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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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자의 실수로 인한(악의적인) 퇴사신고 정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년동안 한직장에서 일을하다가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요구받았고, 더이상 근무를 할 수 없는 환경(출근 후 퇴근까지 대기)이 되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전직장에 친했던 동료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물어보니 후임자가 잘모르고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하였다고 합니다. 과거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였던 저라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가 되면 조기취업수당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정정신고를 어떻게해야하고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게 할수있을까요? 다행히 근무한 이력이 있어 다음달부터 다른 직장에서 근무할수 있게 되었습니다.권고사직의 사유로는 새로 온 직원과의 마찰, 과중한 업무로 인한 입주민들과의 마찰이 잦아져 입주자대표회의결과 해당 업무를 지속할 수 없다 판단된 것이 크고 업무역량에 있어 근속연수에비해 부족하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1. 네.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알리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센터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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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대해 합의가 안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 줄어서 당연히 급여가 줄어들게 되는 상황에서(50만원정도 줄어든다고 했을때..)근로자는 급여깎는거에 동의를 못하고, 사장은 근로시간이 줄어 급여를 줄일수 밖에 없다는 상황이어서 대치될 때-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사장은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나요?- 사장이 해고하면은 부당한 해고인가요??1.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 자체를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강제로 줄이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거부의사를 확실하게 하세요. 녹음등(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줄어든 부분휴업에 대해서 평균임금 70퍼센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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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인데 연차 휴가가 따로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6일 주 45시간 일하고 있고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1. (잡설) 5인이하는 5인도 포함합니다.5인보다 적다면 5인 미만, 4인 이하라고 하셔야 합니다.근무한지는 1년 넘은 상태인데연차나 휴가 같은게 단한번도 없었어요.이번에 여름휴가를 가고싶은데 무급휴가라도 쓸 생각인데 못가게 할 이유 없겠죠?따당하게 이유 말하고 떳떳하게 가고싶어서요그리고.. 솔직히 일하면서 이해 안가는게 너무 많은데.. 요즘 코로나19라 백신을 맞는 경우도 많자나요.사실 근무지가 병원인지라 백신을 일찍 맞을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원장님이 안맞는다고 해서 직원들까지도 맞지도 못했습니다. 이같은 경우는 직원 입장으로써는 이해가 안되서요. 본인이 안맞는다고 직원들까지 맞지도 통보도 해주지 않는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이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2.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른 직원들과 여름휴가를 건의해보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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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일과 퇴사일이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계약기간은 20.9.1.~21.8.31. 입니다.계약직이어도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회사에서 통보를 받았고,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서 21.9.1.로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 사직일자를 21.8.31.로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검색해보니 사직일과 퇴사일은 다르다는 글도 있던데 사직일과 퇴사일이 다른가요?제가 사직일자를 8.31.로 제출해도 연차수당 등(1년을 채웠으므로 15개 추가 발생하는 연차) 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1.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퇴사일(사직일)이라고 합니다.(회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계약직은 사직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사직서 제출하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만약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제출하지 마세요.(8.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수당 15개 발생하는 것 맞습니다.)실제 근로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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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1번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1번 회사 업무만이 아니고 2번회사의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위 1번과 2번은 법인이 다른 회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2번회사의 업무에 대한부분이 나와있지 않았는데 입사 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그러던 중 퇴사한다고 하니, 퇴사일로부터 30일까지는 회사에 남아있어라고 합니다. 위같은 경우 근로계약서 해지가 가능할까요? 또한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할까요? 궁금합니다.1. 네. 근로조건 위반으로 그렇게 퇴사하셔도 됩니다.다만,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지 고용센터와 구체적으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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