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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치타90
잘생긴치타9021.07.26

4대보험 가입 협의/ 4대보험가입 필수인지

근로계약서 작성시 처음 3개월간 수습기간, 4대보험 경우 수습기간 3개월 후 협의 후 싸인을 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건가요?

가입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일을 하고있는건지 혹여나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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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에 의무가입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에는 가입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추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여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 피보험단위일수가 수습기간이 포함이 되지 않게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 또는 8일 이상 근무시) 4대보험은 회사에 선택에 따라 결정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4대보험 미가입상태라고 하더라도 노동법상 질문자님의 권리(연차휴가, 퇴직금 등) 등에 영향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퇴사한 후 미가입된 수습기간에 대하여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반드시 고용/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공단이 직권으로 가입처리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처음 3개월간 수습기간, 4대보험 경우 수습기간 3개월 후 협의 후 싸인을 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건가요?

    -> 네,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의무사업장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일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부족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보험 가입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건가요?

    가입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일을 하고있는건지 혹여나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설령 위 시간에 미달되더라도 3개월이상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이 미가입되더라도 근로자로서 일했다면 주휴수당등 기타 근로기준법상 보호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혹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다면, 차후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자분 사대보험료까지 부과되나, 사업주가 소송을 통해 질문자님에게 근로자분 부담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처음 3개월간 수습기간, 4대보험 경우 수습기간 3개월 후 협의 후 싸인을 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건가요?

    가입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일을 하고있는건지 혹여나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네. 맞습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가입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 스스로 공단에 연락해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명명세서, 통장입급내역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