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건강보험 어떻게 되나요?
현재 퇴사하고 쉬는중인데요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변경되나요? 아니면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지역보험으로 따로 신고를 해야한다면 연소득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급여가 250만원인데 연소득을 3천으로하나요 아니면 7월까지만 급여를 받았으니 250 * 7 해서 1750만원으로 하나요?
둘중 직장가입보험료가 더 저렴하다면 그걸 계속 유지할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해당 부분은 건강보험 공단에 전화하시면 선생님의 변동 내역을 알 수 있기에 공단을 통해 정확하게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법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①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
1.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
3.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4.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는 그 신청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얻은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강보험법상 자격의 취득 시기는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로 인해 자동적으로 변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하여 상담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가입자가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변동되며 지역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한 가족들과 합산되어 부과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세대주, 세대원으로서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실 것은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가족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피부양자 인정요건(부양, 재산, 소득) 모두 충족 시 피부양자 등재 가능한점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이 끝난 날의 다음날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서를 공단에 제출하였다면, 별도로 근로자가 따로 지역가입자격취득·변동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보험료를 모의로 계산하여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4대보험료 모의계산>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
3.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에 따라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의계속가입 기한은 최대 36개월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하시면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보험 공단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 가입처리를 하며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재산(주택,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연소득 입력을 한다해도 별도의 근로 소득이나
임대 소득 등이 없다면 "0"원입니다.
만약 자녀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장보험료는 직장에서 50%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퇴사자에게 적용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퇴사하고 쉬는중인데요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변경되나요? 아니면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지역보험으로 따로 신고를 해야한다면 연소득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급여가 250만원인데 연소득을 3천으로하나요 아니면 7월까지만 급여를 받았으니 250 * 7 해서 1750만원으로 하나요?
둘중 직장가입보험료가 더 저렴하다면 그걸 계속 유지할순없나요?
1. 네. 자동 변경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소득신고가 잘못되어 있다면 소명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 시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2.퇴사 이후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건강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직장보험료가 더 저렴하다면 아래 절차를 거쳐 자격 유지 할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2018. 1. 16.>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신설 2013. 5. 22.>
③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5. 22., 2018. 1. 16.>
④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제76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 <개정 2013. 5. 22.>
⑥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급여제한에 관하여는 제53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는 “제110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로 본다. <개정 2013. 5. 22.>
⑦ 임의계속가입자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직장가입자로 유지할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2018. 1. 16.>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신설 2013. 5. 22.>
③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5. 22., 2018. 1. 16.>
④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제76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 <개정 2013. 5. 22.>
⑥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급여제한에 관하여는 제53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는 “제110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로 본다. <개정 2013. 5. 22.>
⑦ 임의계속가입자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변경되나요? 아니면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자동으로 변경처리됩니다.
지역보험으로 따로 신고를 해야한다면 연소득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급여가 250만원인데 연소득을 3천으로하나요 아니면 7월까지만 급여를 받았으니 250 * 7 해서 1750만원으로 하나요?
3천으로 합니다.
둘중 직장가입보험료가 더 저렴하다면 그걸 계속 유지할순없나요?
아직 미혼이라면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혼이라면 배우자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신고하시기바랍니다.
일정기간내라면 소급신청까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소득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