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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동박새150
단아한동박새15021.07.26

후임자의 실수로 인한(악의적인) 퇴사신고 정정 가능할까요?

9년동안 한직장에서 일을하다가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요구받았고, 더이상 근무를 할 수 없는 환경(출근 후 퇴근까지 대기)이 되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전직장에 친했던 동료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물어보니 후임자가 잘모르고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하였다고 합니다. 과거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였던 저라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가 되면 조기취업수당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정정신고를 어떻게해야하고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게 할수있을까요? 다행히 근무한 이력이 있어 다음달부터 다른 직장에서 근무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고사직의 사유로는 새로 온 직원과의 마찰, 과중한 업무로 인한 입주민들과의 마찰이 잦아져 입주자대표회의결과 해당 업무를 지속할 수 없다 판단된 것이 크고 업무역량에 있어 근속연수에비해 부족하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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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실사유가 잘못 신고된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정정 신고서를 근로복지 공단 및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실사유 정정의 경우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부분이며, 이는 담당자마다 상황에 따라 부과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지속해서 변경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권고사직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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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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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퇴사사유가 잘못 신고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규정은

    있으나 공단에서 과태료를 부과할지는 알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직접 근로복지공단

    에 방문하여서도 가능하지만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 하셔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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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2.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정정신고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며 정정신고를 해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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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요건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요건>

    1.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여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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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년동안 한직장에서 일을하다가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요구받았고, 더이상 근무를 할 수 없는 환경(출근 후 퇴근까지 대기)이 되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전직장에 친했던 동료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물어보니 후임자가 잘모르고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하였다고 합니다. 과거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였던 저라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가 되면 조기취업수당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정정신고를 어떻게해야하고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게 할수있을까요? 다행히 근무한 이력이 있어 다음달부터 다른 직장에서 근무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고사직의 사유로는 새로 온 직원과의 마찰, 과중한 업무로 인한 입주민들과의 마찰이 잦아져 입주자대표회의결과 해당 업무를 지속할 수 없다 판단된 것이 크고 업무역량에 있어 근속연수에비해 부족하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1. 네.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알리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센터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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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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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 상실신고 상의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이직사유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이직사유를 정정하게 되는 경우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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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정정하도록 요구하고 회사가 정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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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였던 저라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가 되면 조기취업수당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정정신고를 어떻게해야하고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게 할수있을까요?

    1차적으로 사측에서 정정요청하시고, 사측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다면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정정하시기바랍니다.

    상실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인당 3만원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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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정정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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