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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동박새150
단아한동박새150

후임자의 실수로 인한(악의적인) 퇴사신고 정정 가능할까요?

9년동안 한직장에서 일을하다가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요구받았고, 더이상 근무를 할 수 없는 환경(출근 후 퇴근까지 대기)이 되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전직장에 친했던 동료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물어보니 후임자가 잘모르고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하였다고 합니다. 과거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였던 저라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가 되면 조기취업수당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정정신고를 어떻게해야하고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게 할수있을까요? 다행히 근무한 이력이 있어 다음달부터 다른 직장에서 근무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고사직의 사유로는 새로 온 직원과의 마찰, 과중한 업무로 인한 입주민들과의 마찰이 잦아져 입주자대표회의결과 해당 업무를 지속할 수 없다 판단된 것이 크고 업무역량에 있어 근속연수에비해 부족하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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