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주 2일 8시간씩 합니다. (주 16시간)[토요일 (자정) 0시 ~ 오전 8시 / 일요일 (자정) 0시 ~ 오전 8시]근로계약서에는 휴게 시간이 30분으로 되어 있어 주 15시간이 됩니다.이렇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4대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고 못 받는 것은 아니죠?1. 네.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1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2일 개근하면 (15/40)*8*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2. 4대보험 가입여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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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지급은 어떤 기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지인을 통해 알바를 하고 임금을 지급 받으려고 하는데 원래 주기로 약속했던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준다고 합니다. 가까운 지인이 아니여서 신고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기관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간단한 알바라서 노동계약서 같은 건 쓰지 않고 구두약속으로 알바했는데 이런 경우는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는 건가요?1.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법 위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고용노동부 검색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도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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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소득세3.3을 원래 같이 떼고 월급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내일부터 일을 시작하고 주말에만 9시간 일을하기로 했는데 사장님 말로는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하고 4대보험비와 소득세3.3을 제외한 금액을 월급날에 주신다는데 법적으로 맞나요??1. 일단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고용보험 공제하며, 산재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2. 한달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8회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모두 근무하면 가입해야 합니다.3. 이렇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3퍼센트는 원칙이 아님)최저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최저시급 872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시급은 10464원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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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임원(과장&부장급)은 52시간제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인 이상 사업장 인데7월1일 부터 적용되는 52시간제가 관리자도허용 되는지 궁금합니다.1주 일하는 시간이 52시간이 초과하게 되면임원급은 아무런 위반사항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1. 네. 근로자에 해당하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근로자성 판단은 아래 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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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조건 충족 시 지급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지급 조건은 잘 알고 있는데 지급기간에 대해 궁금한게 생겨서요.전 직장을 5년 ~ 10년 근무 퇴사 후 이직하여 1~3개월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 된다면 지급조건 기간은 전 직장 포함하여 된다는건 알고있고 지급급액은 최종 직장으로 적용된고 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 지급기간은 전 근무지 포함 적용인지? 최종 근무지 기간으로만 적용하는지 궁금하네요?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네. 전체기간에 대해서 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전체 합산해서 5년이상 10년 미만이라면 50세 미만은 210일치50세 이상은 240일치 지급하며,평균임금은 마지막 근무지에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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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고용주 처벌한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고용주가 받는 법적처벌 및 벌금금액이 어느정도인지요?그리고 무급병가를 신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않고 업무특성상 고용주는 후임자를 바로 고용한다고 해서 2주만에 퇴직처리 되었습니다.1. 네.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만약에 3개월 이상 근무중에 해고를 당하셨다면(그리고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청구 및 신고하세요.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그리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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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대하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얼마전 대체공휴일 법안이 확정되었는데요이번 8/15 광복절부터 시행한다고 들었는데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휴무를 안한다고 합니다이유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인 회사는 22년 1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유급휴가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해당 인원의 중소기업은 법적으로 대체휴무를 할수 없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대체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별도 약정하지 않으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2.1.1부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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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4대보험되는 직장 다닐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가 4대보험되는 직장 다닐 수 있을까요?개인사업자로 매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다른 매장을 하나 더 운영하려고 하니 개인사업이 아닌 4대보험 가입이 되는 직책이더라구요 2개 직업이 가능할까요?1. 해당 직장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취업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회사에 문의하시고 입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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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근로자의 경우 토요일 특근과 평일 휴무 대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금 8시간씩 총 40시간 근무하고 토요일 특근 8시간 근무하였습니다.그리고 이 다음주 월요일 휴무 하였고 , 화요일~금요일 8시간씩 총 32시간 근무하였습니다.이와같은 경우에,저번주 토요일 특근 <-> 이번주 월요일 휴무근무 대체가 가능한가요?1. 휴일대체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그래서 별도의 회사규정이 있어야 하며(취업규칙, 사규에),24시간 전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그렇지 않았다면 1대1 대체는 무효이며,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라면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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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산재인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된 승진누락과 인사이동 밎 매년 업무변경으로 인해 적응장애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 3년째인데요.회사에서 의료비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중간에 휴직하러 소견서도 받은게 있는데요.퇴사 후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1. 네. 퇴사후에도 가능합니다.2. 다만, 업무상 사고와 달리 업무상 질병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업무와 우울증과의 인과성을 입증하셔야 합니다.산재전문노무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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