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용기간 후 본채용 거부 가능여부 및 절차
안녕하세요,
당사의 경우 입사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1) 입사 이후 최초 3개월은 시용기간으로 하고, 시용기간 동안 근무 평정을 통해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별도 시용계약서는 아니고, 근로계약서였으며 실제 3개월 후 본 채용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이유로는, 부서 내 분위기를 흐려 해당 직원이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이 퇴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회사에서는 1) 본 채용 거부를 할 수 있는지 , 2) 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사유/입증방법/해고라면 서면통지 및 해고예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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