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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황여새257
잘난황여새25721.07.23

생산근로자의 경우 토요일 특근과 평일 휴무 대체 되나요?

안녕하세요

월~금 8시간씩 총 40시간 근무하고 토요일 특근 8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주 월요일 휴무 하였고 , 화요일~금요일 8시간씩 총 32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이와같은 경우에,

저번주 토요일 특근 <-> 이번주 월요일 휴무

근무 대체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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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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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대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 99다 7367, 2000.09.22)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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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하는 대신 월요일에 쉬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휴무일을 대체하지 않은 채 이미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8시간은 연장근로로서, 근기법 제57조에 따라 8*1.5= 1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2시간분의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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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토요일 특근과 평일 휴무를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1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등 사내규 정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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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금 8시간씩 총 40시간 근무하고 토요일 특근 8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주 월요일 휴무 하였고 , 화요일~금요일 8시간씩 총 32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이와같은 경우에,

    저번주 토요일 특근 <-> 이번주 월요일 휴무

    근무 대체가 가능한가요?

    1. 휴일대체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의 회사규정이 있어야 하며(취업규칙, 사규에),

    24시간 전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1대1 대체는 무효이며,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라면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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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휴일이 가능하려면 하루전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야하며,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명시가 되어야합니다. 명시가 없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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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토요일에 8시간 연장근로하였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 합니다.

    사례에서 토요일 근로로 인해 1.5일분의 수당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0.5일분은 임금으로 지급하고 1일분은 월요일에 유급휴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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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휴가제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할것이나, 1.5일을 휴가로 부여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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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이 다음주 월요일 휴무 하였고 , 화요일~금요일 8시간씩 총 32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이와같은 경우에,저번주 토요일 특근 <-> 이번주 월요일 휴무

    근무 대체가 가능한가요?

    1.당사자간의 합의로 대체키로 합의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바 수당지급해야합니다.

    또한 월요일휴무가 사업주의 사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휴업이므로,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휴업수당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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