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일 이전(일주일 전)에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는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일찍 체결해도, 늦게 체결해도 상관없습니다.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되는지만 잘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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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부장에서 이사진급 시기가 따로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장8년차인데 이사진급시기가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회사를위해 큰이익이되는일을 해야 진급을 하는건지...답변부탁드리며 부장.이사의 연봉차이가 상당하든데 부장은 일꾼이고 이사는 임원이고 요렇게 보여집니다1. 연봉이나 진급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의 자체 규정에 의해서 회사마다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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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자회사 두 회사에 대표이사로 중복 등재되어있는 경우의 퇴직금 이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러 자문을 구해본 결과 이전이 아닌 지급으로 처리해야하는것이 원칙같은데 무엇이 맞는지 알려주세요!1. 대표이사는 노동법상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회사의 정관에 명시된 내용대로 이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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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2021년 1월 1일 - 2021년 7월 31일(퇴사예정)실제로 법정공휴일과 일요일만 제외 휴일 없었습니다. 연차도 없었습니다.위 조건의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제가 달력상에서 계산해봤을 땐 겨우겨우 180일이 넘는 것 같은데,정확한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1.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아래의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하지 못합니다.휴일, 연차휴가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하지는 못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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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생리휴가)도 반차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사내규정에 보건휴가는 매월 1일 부여받을 수 있고 무급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직원이 보건휴가를 반차로 쪼개어 2회를 쓰고 싶다고 합니다.규정에는 1일이라고만 명기되었을 뿐 반차에 대한 언급은 있지 않고, 여태껏 보건휴가를 포함한 특별휴가(결혼,상 등)는 반차로 운영해오지 않았습니다.만약 규정상에 저정도만 명기되어 있다고 했을 때관련법상 및 판례 등에 의해 보건휴가를 반차로 주지않으면 위법한지가 궁금합니다.1.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보건휴가는 어차피 법상 무급입니다.회사의 규정, 당사자간 합의하에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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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적어지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지금 근무한지는 2년차가 되었는데요 해마다 4대보험료가 상승하지 않습니까?그런데 그건 고려하지 않고 임금은 동결이여서 급여가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됩니다.그리고 보험금이 올랐으면 올랐다고 말을 해줘야 하는데 말은 없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연봉제이면 이렇게 계속 급여가 줄어드는 건가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1. 임금은 세전임금으로 판단합니다.세전임금이 그 해의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동결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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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접수사실을 사용자가 알게될때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자가 노동청 임금체불 접수시사용자가 언제 처음 인지를 하나요?(밑 3가지 과정 중!!!!!!!!!!!!!!)1. 접수알림문자 2. 감독관배치 안내문자 3. 출석조사 요구문자1. 출석통보 문자를 보내면 알게 됩니다. 감독관 배정과 출석통보를 같이 합니다.2. 고용노동청에 따라, 감독관 배정 전에 확인차 사용자에게 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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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급여 계산시 4대보험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직원분이 잠시 몸이 안 좋아서 쉬게 되면서 일용직 근로자를 근무시키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기존 직원과 똑같이 4대보험을 신고하고 급여계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신고없이 자체에서 일수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 네. 일용직의 경우 기본적으로 고용, 산재를 가입해야 합니다.월 60시간 이상, 월 8회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건강, 연금도 가입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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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연차수당 및 상품권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이게 합법적인건가요?아닙니다. 돈(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퇴직자가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했는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년도 수당이고 금년 퇴사라 당연히 받아야되는것 같은데) 임금채권은 3년이라고 인터넷에서 봤는데 3년안에 고용노동부 진정넣으면 해당수당 지급받을수 있나요?네. 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내 청구하면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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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된 후 기간에 따라 퇴사하더라도 수급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실 근무일수 180일이 넘은 1년 이상 근무를 했으며감독관님의 괴롭힘 인정이 된 후 1~2개월 후에 퇴사를 하더라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및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될 수 있나요?지치는 와중에도 직원 기다려주는게 바보같은지 모르지만같은 동료가 관두기로 예정된 상황이라 새로운 직원이 인수인계를 모두 받은 이후 저를 대체할 직원을 구하는 것을 기다려주려고 합니다.그 이후 퇴사하여 바로 센터에 수급신청하려고 합니다.해당 과정으로 퇴사를 진행해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충족될 수 있나요?1. 조사를 통해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끝내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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