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광복절, 개천절 등 특별휴무 연차없을때 월급차감 가능한가요?
회사는 50인미만 중소기업입니다.
회사에서 연초에 나라에서 지정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고, 남은것만 연차로 사용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몇개안남는 사람도 있도, 직급이나 근무년수에 따라 남는 사람도 있는데, 이번 광복절이나 개천절등 특별휴무가 뒤늦게 지정되었는데 남은 연차로 제외하고 연차가 없는 사람들은 월급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내가 쉬고싶어서 쉬는것도 아니고, 강제로 쉬라고 하면서 월급 차감을 해도 되는건가요? 월급 차감한다면 그냥 근무한다고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공휴일 연차로 대체하는건 언제까지 회사제량인가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