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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재칼235
빨간재칼23521.07.21

퇴직후 연차수당 및 상품권지급

1. 연차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이게 합법적인건가요?

2. 퇴직자가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했는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년도 수당이고 금년 퇴사라 당연히 받아야되는것 같은데) 임금채권은 3년이라고 인터넷에서 봤는데 3년안에 고용노동부 진정넣으면 해당수당 지급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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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화란 강제통용력 있는 화폐를 의미합니다.

    상품권은 통화가 아니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만 완성되지 않았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며, 임금은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한국은행권)로 지급되어야 하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정함이 있으면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근기법 제43조제1항), "조합원에 한하여" 임금을 상품교환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네,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이며, 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품권은 통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은경우, 상품권은 부당이득이므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3년)나 공소시효(5년)가 도과되기 전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년 초과 5년 이내라면 소멸시효가 지나 임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청 진정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바,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임금은 통화(돈)로 지급해야 합니다.

    2.「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이게 합법적인건가요?

    아닙니다. 돈(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자가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했는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년도 수당이고 금년 퇴사라 당연히 받아야되는것 같은데) 임금채권은 3년이라고 인터넷에서 봤는데 3년안에 고용노동부 진정넣으면 해당수당 지급받을수 있나요?

    네. 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내 청구하면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퇴직자가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하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수당도 임금의 일종인데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이게 합법적인건가요?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통화불원칙에 반하여 무효로 사료됩니다.

    2.퇴직자가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했는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년도 수당이고 금년 퇴사라 당연히 받아야되는것 같은데) 임금채권은 3년이라고 인터넷에서 봤는데 3년안에 고용노동부 진정넣으면 해당수당 지급받을수 있나요?

    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라면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수당을 상품권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합니다.

    2. 퇴직자가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미사용 연차수당은 임금과 마찬가지로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발생 후 3년이 도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체협약에 규정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진정을 넣어도 사용자가 처벌받을 각오로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도 있고,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준비를 잘하셔서 고용노동청에 진정등을 제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