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재입사할시
안녕하십니까. 질문사항이 있어 여쭤봅니다.
현재 야간당직 근로자가 있으며 이번에 주간근무로 근로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되었으며
근로자와 동의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할시 실업급여 수급권자에 해당사
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동일 직장에 정규직 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시 가능하지 않다는 답변도 있어 여기에 여쭤봅니다.
이론상으로는 계약만료도 실업급여 수급권에 해당이 되는것은 알고 있지만 위와 같은 사례도 해당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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