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전 3.3%떼는 알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월 말에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는데(고용보험 180일은 만족)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3.3% 떼는 알바라도 해야할 것 같습니다.이런식으로 3.3%떼는 알바를 내년 2월까지는 해야할 것 같은데 2월말에 실업급여 신청에 불이익이 없을까요?1. 최종 회사의 이직사유를 봅니다. 3.3 퍼센트 알바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면 고용보험 가입하고 그 기간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장이 월급을 부풀려서 책정하고 실제 받는돈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 처남이 회사에서 사장이 몇달만 월급 더 찍어도 되냐해서 해줬다네요.그래서 월급이 1000만원 1500만원 찍히는데 실수령액은 200수준입니다.관련된 세금은 내주겠다고 했다는데..이런 사항일시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걱정되서 질문드립니다.1. 아마도 회사 탈세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관할 세무서에 문의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월수금 파트강사를 2월 초에 개인사업자(퇴직급 지급계약)로 계약(3.3% 원천징수)을 했습니다.그런데 부득이하게 코로나19로 학원사정이 좋지 않아 7월 중순에 해고 통보를 하였는데당일 갑작스러운 통보라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했습니다.월급 밀린 적도 없고, 1년 미만이지만 그동안 일한만큼의 퇴직금도 지급하였고, 세금 감면도 해주었는데 나가면서이렇게 나가니 화가 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는데 계약기간은 5개월하고2주 정도 되지만 근무일이 총 76일 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정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걸까요?1. 네.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서 근로자입니다.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등 적용합니다.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셨어야 합니다.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셔야 합니다.(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보험 소급가입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부터 지금까지 일한것 고용보험을 지금 소급적용해서 가입해달라 하면 업장에 과태료나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신고해서 가입은 아니고 그냥 업장에 가입해달라해서 소급적용했을때 입니다1. 네. 고용보험을 제 때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소급가입하려면 신고를 해야 하므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지연 가입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몇만원 정도)
평가
응원하기
아래와 같이 일용직 사용하면 4대보험 가입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산재는 필수니 가입할거고요근로내역신고도 할겁니다.하루에 4.5시간씩 일하고요.건강보험을 가입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ㅜㅜ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닌것 같고요.답변 부탁드립니당1. 네. 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8회 이상 출근하면 건강, 연금도 가입을 해야 합니다.둘 다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등기임원 실업수당 신청가능 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에 등기임원이 매월 고용보험료를 납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등기임원이긴 하나 일반근로자와 같이 근무합니다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입니다.비자발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2) 또한 근로자중 개인적으로 사업자가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말그대로 취업을 위한 보조금으로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근로자는 실업의 상태로 간주되지 않아 신청할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것이 맞는지 확인 요청합니다네. 해당 사업자를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면 다른 요건 충족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파견업체에 월급여에 연차수당포함으로 지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경비 미화 관리하는 곳에 매월 개인별로 연차수당이 12개월로 나뉘어져 지급되고있습니다1년계약이 지난 후에 1년차 연차인 11개에대해 정산을 해달라고 하는데 기존에 저희는 연차수당에 대해 매월지급했는데 또 해줘야하나요?? 궁금합니다1. 네. 연차휴가는 입사를 하고 11개월간에는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그리고 1년이 지나면 한꺼번에 15개가 또 발생합니다.이렇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선지급하는 것을 현재로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제대로 포함하여 지급했다면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위 내용대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15개분)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아르바이트인데 퇴직금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 6.9부터 시작 현재까지 일하는중입니다빠진날은 2020 08.28 2020 12.30 두번있습니다.주 5일 7시간주휴수당을 못받고 계산해보니 최저만 시급으로 주는거로 나옵니다.이경우 퇴직금이랑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받을경우 어느정도 받을지도 궁금합니다1. 네. 일단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번 빠진 주(2개)만 빼고 모든 주에 대해서 7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2. 그리고 퇴직금도 당연히 발생합니다.퇴직할 때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계산하는데, 3개월안에 포함되는 주휴수당 반영해서 계산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대제 근로자의 대체휴일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월15일 광복절의 대체휴일이 16일이라는데교대제인 경우 15일과 16일 모두 휴무인 사람은그냥 평소대로 쉬면 되는것인지요?아니면 둘중하루는 휴일 수당을 줘야하는지요?둘 모두 휴일수당을 줘야하는지요?휴일수당을 준다면 그 액수는 하루 근로시간대로인지?아니면 주휴수당만큼인지요?‐-------------------1. 당사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제 빨간날은 법정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15일 근무 16일 휴무인사람이나 15일휴무 16일 근무인 사람은휴무일은 그냥 쉬고 휴일 근로에 대해서만 휴일수당 포함 1+1.5로 하면 되는것인지요?근로자의날은 휴무도 유급으로 챙겼는데 이번 대체휴일은 너무어렵네요----------------------1번은 일하지 않은 경우에 그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2. 일을 하게 된다면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로,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이 아니므로, 그냥 일하는 만큼 1배를 지급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 20% 저하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2개월을 근무하여야 하는지 , 근로자는 바로 퇴사 의사가 있습니다.네. 2개월이상 근로조건이 20퍼센트 이상 불리한 상태가 있어야 합니다.2. 현재 저희 직장은 국가 지원금등 사업 진행중인데 위의 사항으로 권고사직 처리가 되는건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처리가 아닙니다. 자발적 퇴사입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