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15일 광복절의 대체휴일이 16일이라는데
교대제인 경우 15일과 16일 모두 휴무인 사람은
그냥 평소대로 쉬면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둘중하루는 휴일 수당을 줘야하는지요?
둘 모두 휴일수당을 줘야하는지요?
휴일수당을 준다면 그 액수는 하루 근로시간대로인지?
아니면 주휴수당만큼인지요?
‐-------------------
1. 당사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제 빨간날은 법정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5일 근무 16일 휴무인사람이나 15일휴무 16일 근무인 사람은
휴무일은 그냥 쉬고 휴일 근로에 대해서만 휴일수당 포함 1+1.5로 하면 되는것인지요?
근로자의날은 휴무도 유급으로 챙겼는데 이번 대체휴일은 너무어렵네요
----------------------
1번은 일하지 않은 경우에 그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일을 하게 된다면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로,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이 아니므로, 그냥 일하는 만큼 1배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