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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0

교대제 근로자의 대체휴일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8월15일 광복절의 대체휴일이 16일이라는데

교대제인 경우 15일과 16일 모두 휴무인 사람은

그냥 평소대로 쉬면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둘중하루는 휴일 수당을 줘야하는지요?

둘 모두 휴일수당을 줘야하는지요?

휴일수당을 준다면 그 액수는 하루 근로시간대로인지?

아니면 주휴수당만큼인지요?

‐-------------------

마찬가지로

15일 근무 16일 휴무인사람이나 15일휴무 16일 근무인 사람은

휴무일은 그냥 쉬고 휴일 근로에 대해서만 휴일수당 포함 1+1.5로 하면 되는것인지요?

근로자의날은 휴무도 유급으로 챙겼는데 이번 대체휴일은 너무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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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1.07.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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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15일 광복절의 대체휴일이 16일이라는데

    교대제인 경우 15일과 16일 모두 휴무인 사람은

    그냥 평소대로 쉬면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둘중하루는 휴일 수당을 줘야하는지요?

    둘 모두 휴일수당을 줘야하는지요?

    휴일수당을 준다면 그 액수는 하루 근로시간대로인지?

    아니면 주휴수당만큼인지요?

    ‐-------------------

    1. 당사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제 빨간날은 법정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5일 근무 16일 휴무인사람이나 15일휴무 16일 근무인 사람은

    휴무일은 그냥 쉬고 휴일 근로에 대해서만 휴일수당 포함 1+1.5로 하면 되는것인지요?

    근로자의날은 휴무도 유급으로 챙겼는데 이번 대체휴일은 너무어렵네요

    ----------------------

    1번은 일하지 않은 경우에 그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일을 하게 된다면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로,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이 아니므로, 그냥 일하는 만큼 1배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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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대체공휴일의 경우 원래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따라서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각각의 휴일에 대하여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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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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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일,16일이 애당초 휴무라면 별도 수당지급안해도 무방합니다.

    15일이 주휴일인 경우 주휴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이라면 유급처리해야하는 바,

    다만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하며, 위 경우 일, 월이 애당초 휴무라면 유급처리 안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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