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제 근로자의 대체휴일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8월15일 광복절의 대체휴일이 16일이라는데
교대제인 경우 15일과 16일 모두 휴무인 사람은
그냥 평소대로 쉬면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둘중하루는 휴일 수당을 줘야하는지요?
둘 모두 휴일수당을 줘야하는지요?
휴일수당을 준다면 그 액수는 하루 근로시간대로인지?
아니면 주휴수당만큼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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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15일 근무 16일 휴무인사람이나 15일휴무 16일 근무인 사람은
휴무일은 그냥 쉬고 휴일 근로에 대해서만 휴일수당 포함 1+1.5로 하면 되는것인지요?
근로자의날은 휴무도 유급으로 챙겼는데 이번 대체휴일은 너무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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