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새침한천산갑292
새침한천산갑292

등기임원 실업수당 신청가능 한지요?

질의 드립니다

1)회사에 등기임원이 매월 고용보험료를 납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등기임원이긴 하나 일반근로자와 같이 근무합니다

2) 또한 근로자중 개인적으로 사업자가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말그대로 취업을 위한 보조금으로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근로자는 실업의 상태로 간주되지 않아 신청할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것이 맞는지 확인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침.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