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관련하여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관련하여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1. 퇴직연금 개월수에 해당하는 연근무2.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3.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재4. 기타로 받을 수 있는 방법1. 질문이 너무 막연한 것 같습니다.실제 본인 사례를 물어보시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퇴직금이 퇴직연금이나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상한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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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2년동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관련해서 여쭤보려고합니다저희 회사에 2년간 육아휴직 신청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 육아휴직 지원금을 매월 30만원씩 2년동안 받을 수 있나요? 아님 1년만 가능한가요?1. 법정 육아휴직은 1자녀에 1년까지입니다.사업주 지원금도 그렇게 지급될 것입니다.1년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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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날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12/2일 입사 ~ 21/7/1일 퇴사 (마지막 근무일)4월, 5월, 6월 -> 정상적으로 받은 급여 180만원 / 식대 5만원 => 185만원으로 3개월 평균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 역산해서 3개월이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4.2~7.1 기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총액)/91일2. 다만, 7.1일에 대한 일당은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주40시간 근로자라면(8시간,5일), 최저시급이라도 8720원*8시간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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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직무변경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되는지요?의사결정 배제, 강제 업무전환으로 인한 권한 박탈, 인력축소로 인한 업무과다부과,연봉포함 임금(불법)과 강제연차처리(불법)2. 이런 경우 자진퇴사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 가능한지요?따로 모아야하는 증거가 있는지.... CCTV 같은거랄지.. 스트레스 받을 때 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하소연한 카톡과 이곳에 질문을 올렸던 기록은 있습니다ㅠㅠ1. 네. 아래 직장내 괴롭힘의 유형 및 정의, 요건을 천천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원장의 직접적인 괴롭힘이라면 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청에서 인정받으셔야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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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처리는 기간과 보험금액 한도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동료가 출근길에 다쳐서 한두어달정도 병원신세를 져야하는 상황입니다.다행이 직장에서 산재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건산재보험으로 처리되면 휴직기간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보험액도 무한정인가요?완쾌시까지 계속 쉬어도 되는건가요?1. 산재는 직장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신청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판정하여 처리합니다.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다가 부상당하면 산재가 가능합니다.산재로 승인되면, 그 휴업기간동안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를 지급합니다.병원, 공단에서 인정하는 요양기간동안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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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비 지급관련하여 알려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차지급을 안하는 경우 어떤일이 생길까요?업무특성상 연차사용을 거의 못하고 있는상황입니다.연차를 사용안하면 연초에 돈으로 연차비를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혹시 지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알려주세요~1. 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전환된 날의 급여지급일에 월급과 함께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근로자가 신고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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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하려는데 연차소진 권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제 교통사고가 나서 회사에 병가를 쓰고 싶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연차는 6개 남은 상황이고 올해 허리디스크시술을 했는데 사고 후 그 부위가 다시 아프기시작해서 병가를 쓰고 입원을 하려는데 연차를 먼저 소진하라고 하네요. 연차는 이번년도에 제가 또 다른 개인사정을 위해 아껴놓고 싶은데 원래 병가를 쓰려고하면 연차를 먼저 소진하라고 하는게 맞는건가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1. 회사에 유급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것을 적용할 수 있겠으나, 별도 병가 규정이 없다면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병가를 가셔야 할 것입니다.회사의 사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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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당수급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회사 계약만료로 나오게 된 이후 아직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못한상태입니다.미수채권영업을 하면 회사와 계약하고 고용보험은 따로 들지않는 프리랜서인데만약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거기서 수익이나 정착금으로 돈을 받게 된다면 부당수급인가요?1. 선생님이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고용보험부터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미신고시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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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쓰고 노동청 조사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일요일이 휴무와 휴일인 회사에서재직중에 이 회사 관련 임금체불 진정건으로 노동청 출석조사를 할때평일에 연차를 쓰고 조사를 받아야하는데나중에 임금체불이 확정되면,1번 연차쓰고,출석 조사를 한 것 마다사측에 3만원씩 청구해서 받을 권리가 생긴다는데질문1. 위 내용에대한 법적근거는?2. 1회당 청구금액이 3만원이 맞는지, 혹은 다른금액인지?1. 그렇지는 않습니다.공적인 업무가 아니므로, 개인적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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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노무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개인의 급여내역은 회사와 직원사이에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사항이라고 하여 본인의 급여를언급하거나 공개하는 경우 및 타인의 급여정보를 언급하거나 고애하는경우는 직원에게 회사가 제재를가할수 있다고 해서 이와같은 경우ㆍㆍㆍ초과근무제외, 상여금삭제, 진급대상자 제외, 급여조정, 징계위원회회부등 제재를 가한다라고 했을때 법리상 이게가능한가요? 이게 노동법상 위약금산덩금지법에위반되는것 아닌가요?1. 네. 맞습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겠으나, 미리 약정해 놓는 것은 위법합니다. 회사에 알리세요.근로기준법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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