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연차비 지급관련하여 알려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차지급을 안하는 경우 어떤일이 생길까요?업무특성상 연차사용을 거의 못하고 있는상황입니다.연차를 사용안하면 연초에 돈으로 연차비를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혹시 지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알려주세요~1. 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전환된 날의 급여지급일에 월급과 함께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근로자가 신고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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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하려는데 연차소진 권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제 교통사고가 나서 회사에 병가를 쓰고 싶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연차는 6개 남은 상황이고 올해 허리디스크시술을 했는데 사고 후 그 부위가 다시 아프기시작해서 병가를 쓰고 입원을 하려는데 연차를 먼저 소진하라고 하네요. 연차는 이번년도에 제가 또 다른 개인사정을 위해 아껴놓고 싶은데 원래 병가를 쓰려고하면 연차를 먼저 소진하라고 하는게 맞는건가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1. 회사에 유급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것을 적용할 수 있겠으나, 별도 병가 규정이 없다면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병가를 가셔야 할 것입니다.회사의 사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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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당수급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회사 계약만료로 나오게 된 이후 아직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못한상태입니다.미수채권영업을 하면 회사와 계약하고 고용보험은 따로 들지않는 프리랜서인데만약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거기서 수익이나 정착금으로 돈을 받게 된다면 부당수급인가요?1. 선생님이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고용보험부터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미신고시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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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쓰고 노동청 조사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일요일이 휴무와 휴일인 회사에서재직중에 이 회사 관련 임금체불 진정건으로 노동청 출석조사를 할때평일에 연차를 쓰고 조사를 받아야하는데나중에 임금체불이 확정되면,1번 연차쓰고,출석 조사를 한 것 마다사측에 3만원씩 청구해서 받을 권리가 생긴다는데질문1. 위 내용에대한 법적근거는?2. 1회당 청구금액이 3만원이 맞는지, 혹은 다른금액인지?1. 그렇지는 않습니다.공적인 업무가 아니므로, 개인적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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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노무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개인의 급여내역은 회사와 직원사이에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사항이라고 하여 본인의 급여를언급하거나 공개하는 경우 및 타인의 급여정보를 언급하거나 고애하는경우는 직원에게 회사가 제재를가할수 있다고 해서 이와같은 경우ㆍㆍㆍ초과근무제외, 상여금삭제, 진급대상자 제외, 급여조정, 징계위원회회부등 제재를 가한다라고 했을때 법리상 이게가능한가요? 이게 노동법상 위약금산덩금지법에위반되는것 아닌가요?1. 네. 맞습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겠으나, 미리 약정해 놓는 것은 위법합니다. 회사에 알리세요.근로기준법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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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차를 단체 여를 휴가에 사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조업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해마다 3일씩 여름 휴가가 있는데 회사가 날짜를 정하여 회사 전제가 3일간 휴무합니다이 휴가에 개인 연차 휴가를 3일 사용하는데,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네요1. 그렇지는 않습니다.2.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별도 있는 것이 아니라면,개인 연차휴가는 개인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아래 절차가 없다면 위법입니다.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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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알바 마감할 때 시급 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술집알바를 하고있는데 12시까지가 영업시간이고 손님들 다 빠져나가면 그때부터 마감하는데 보통 12시 50분까지 마감을 해요. 시급은 12시까지만 받는데 이거 맞나요? 50분치는 시급으로 받지도 못해요. 한시간 넘을 때도 많아요. 그리고 시급도 8700원 받는데 이거도 맞나요? 주휴수당이런거는 당연히 못받고요. 제가 그리고 원래는 11시간 일하는 정직원이었는데 그때는 세금제외하고 시급 6370원 받았고 그때 마감할 때 시급도 못받았어요. 주휴수당도 없었고요. 이것도 맞나요? 가게는 주방이모랑 저랑 한명이렇게 해서 총 3명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바쁠땐 가끔 4명이고요.1. 근로계약서에 12시가 퇴근시간으로 되어 있다면 그냥 퇴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장의 지시에 의해서 50분간 마감을 한다면 그 50분도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 준다고 하면 이전 마감에 대해서 청구 및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그냥 퇴근하시기 바랍니다.2.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세요. 그래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안쓰셨으면 이것부터 작성 요구하세요.)시급에 근로시간만을 곱해서 지급하면 주휴수당을 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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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갑자기 연차가 바뀌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가 생성되는걸아는데 저희회사는 편하게 1월1일자로 모든 직원이 연차생성하는걸로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2017년9월 27일 입사인데 첫해는 연차가 없었고 2018년 1월1일자로 15일연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2021년부터 1월1일자고 본인 입사일로 연차를 계산한다고 하면서 2021.1.1~2021.9.26까지 10개를주고 2021.9.27~2022.9.26까지 16개를 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16÷12*10을하면 최소 12~13개를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재직중에는 회사의 계산 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입사일이 9.27 이라면 9.26 이후에 퇴사를 하면 입사일기준이 유리하게 됩니다. 그 전에 퇴사를 하면 기존대로 회계연도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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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자격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11월 입사, 2021년 10월 퇴사할 예정입니다(2년 채울 예정)2022년 4월 결혼식 예정인데,현재 신혼희망타운에 당첨된 상황이여서올해 안으로 혼인신고 및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그래서 10월달 퇴사를 준비하면서혼인신고-전입신고-퇴사 순서대로 진행할 예정인데찾다보니 결혼식을 하지 않으면 해당이 안된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요😭저의 경우, 실업급여에 해당이 될까요?또한 실업급여는 몇 달간 받을 수 있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1. 혼인신고한 배우자와의 동거를 이유로 실제로 이사를 하면 가능합니다.이전 회사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합해서 계산합니다.2년이라면, 150일 수령할 수 있습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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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21/02/23~21/07/31 까지 사대보험들고휴무는 그 달에 빨간날이 공휴일포함 12번 이면12번쉬는그런 시스템인데 못쉬는 날은 퇴사할때 특근 수당으로 받고 일을 하고있는데 7/31일까지 일하고 나머지 30일을 한달계약직으로 하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영어공부좀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1.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있나요?이 회사만으로는(그리고 이후 회사 1달을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참고로, 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근무해야 충족합니다.이전 회사와 합산할 수 있으니 아래 참고하세요.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수를 의미하니 180일 채우고 마지막 회사에서 비자발적 이직, 계약만료등으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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