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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라마142
명랑한라마14221.07.12

병가 사용하려는데 연차소진 권유?

어제 교통사고가 나서 회사에 병가를 쓰고 싶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연차는 6개 남은 상황이고 올해 허리디스크시술을 했는데 사고 후 그 부위가 다시 아프기시작해서 병가를 쓰고 입원을 하려는데 연차를 먼저 소진하라고 하네요. 연차는 이번년도에 제가 또 다른 개인사정을 위해 아껴놓고 싶은데 원래 병가를 쓰려고하면 연차를 먼저 소진하라고 하는게 맞는건가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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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취업규칙에 병가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만약 해당 규정에 병가를 무급으로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인 아닙니다. 그렇다면, 해당 일자에 회사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요청했음에도 귀 근로자께서 사용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면 회사가 그 날을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문제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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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해서 정해지는 휴가제도입니다. 병가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사업장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가 병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내에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후 병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에 따라 사용을 권고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여지진 않을 것입니다. 먼저 회사의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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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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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07.18.)에 따르면,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신청없이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기회 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연차를 병가 사용 전에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근로자의 신청 또는 동의없이 병가 사용 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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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병가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시 연차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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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 규정이 없어 부득이 하게 치료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결근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은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결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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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연차 사용 권유에 따르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권유 수준을 넘어 연차 사용을 강제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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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상 규정된 것이 아닌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병가 사용시 연차를 먼저 소진하는 경우에 한하여 병가를 사용하게 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연차소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병가 사용에 대하여 연차소진이라는 규정이 없는 경우와 그런 규정이 있더라도 관행적으로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를 먼저 소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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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제 교통사고가 나서 회사에 병가를 쓰고 싶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연차는 6개 남은 상황이고 올해 허리디스크시술을 했는데 사고 후 그 부위가 다시 아프기시작해서 병가를 쓰고 입원을 하려는데 연차를 먼저 소진하라고 하네요. 연차는 이번년도에 제가 또 다른 개인사정을 위해 아껴놓고 싶은데 원래 병가를 쓰려고하면 연차를 먼저 소진하라고 하는게 맞는건가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1. 회사에 유급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것을 적용할 수 있겠으나, 별도 병가 규정이 없다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병가를 가셔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사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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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병가를 사용하고 싶다면 회사 규정상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해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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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병가는 무급이기 때문에 유급처리를 위해서는 연차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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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상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를 사용할 때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바(고용노동부) 있어 병가 신청에 앞서 연차를 선사용하도록 하는 규정 자체가 위법한 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 /협약 없이 근로자의 동의또한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킨다면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하게 되어 위법한 부분니다.

    따라서 * 사내 규정 등을 확인해보시고 * 규정에 없고 연차 선사용을 원치 않으신다면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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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를 사용하려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소진토록 하는 규정은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병가를 사용한다고 신청했을때 회사가 강제로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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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하여 병가에 앞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를 부여하거나, 2)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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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내부 취업규칙 등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회사의 지급이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면 개인 연차를 먼저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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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이라면

    병가 유무 및 유급인지 무급인지 여부는

    내부규정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정한바가 없다면 사업주가 병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개인이 연차로 처리할지 또는 무급으로 할지 정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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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개인 병가의 경우 연차를 먼저 소진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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