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갑자기 연차가 바뀌어서요
원래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가 생성되는걸아는데 저희회사는 편하게 1월1일자로 모든 직원이 연차생성하는걸로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2017년9월 27일 입사인데 첫해는 연차가 없었고 2018년 1월1일자로 15일연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2021년부터 1월1일자고 본인 입사일로 연차를 계산한다고 하면서 2021.1.1~2021.9.26까지 10개를주고 2021.9.27~2022.9.26까지 16개를 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16÷12*10을하면 최소 12~13개를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다가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우선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2021년 9월 26일까지 발생하는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부터 이번에
부여받는 10개까지 더하여 총 57개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사업장에 요청을 하셔야 정산 및 추가적인
휴가사용을 확인하신후 2021년 9월 27일부터 신규연차 16개를 부여받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실제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에서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면 입사일로 정산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일수보다 적게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차이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9.27~2018.8.27(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발생(매월 27일)
- 2017.9.27~2018.9.26(1년) : 1년간 80% 출근 시 2018.9.27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8.9.27~2019.9.26(1년) : 1년간 80% 출근 시 2019.9.27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9.9.27~2020.9.26(1년) : 1년간 80% 출근 시 2020.9.27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20.9.27~2021.9.26(1년) : 1년간 80% 출근 시 2021.9.27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 총 연차휴가 발생일수: 73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가 생성되는걸아는데 저희회사는 편하게 1월1일자로 모든 직원이 연차생성하는걸로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2017년9월 27일 입사인데 첫해는 연차가 없었고 2018년 1월1일자로 15일연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2021년부터 1월1일자고 본인 입사일로 연차를 계산한다고 하면서 2021.1.1~2021.9.26까지 10개를주고 2021.9.27~2022.9.26까지 16개를 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16÷12*10을하면 최소 12~13개를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재직중에는 회사의 계산 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입사일이 9.27 이라면 9.26 이후에 퇴사를 하면 입사일기준이 유리하게 됩니다.
그 전에 퇴사를 하면 기존대로 회계연도 적용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계연도 기준
첫 해부터 1년이 될때까지 매월 1개가 개별적으로 발생됩니다.(ex. 2020.7.1 입사시 21.6.30까지 11개)
다음연도 1.1에 15*근무월수/12(ex. 2020.7.1 입사시 2021.1.1에 7.5개) 가 지급됩니다.
위 예시에서 첫 1년 동안은 위 두개의 연차가 중복해서 발생됩니다.
그 다음해 부터 일반적인 경우로 1.1에 15개(+연차별 가산휴가) 지급됩니다.(위 예시 기준 2022.1.1 15개)
**즉 입사 1년간 각월 발생하는 1개의 연차 총 11개를 받지 못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2. 입사일 기준
2020.7.1 입사 시 2021.7.1까지 각월 발생 연차 11개 + 1년 근무 연차 15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시행한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되도록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 총 사용개수로 판단하시고 차이나는 연차휴가에 대해 추후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단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변경할 경우에도 근로자에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6÷12*10을하면 최소 12~13개를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최초 입사시점에서 비례해서 적용안하고
15개를 모두부여한점 비추어 볼때,
월단위로 위와같이 계산하더라도 불이익하다고보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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