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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흑로25121.07.11

연차쓰고 노동청 조사시??????

토,일요일이 휴무와 휴일인 회사에서
재직중에 이 회사 관련 임금체불 진정건으로 노동청 출석조사를 할때
평일에 연차를 쓰고 조사를 받아야하는데

나중에 임금체불이 확정되면,
1번 연차쓰고,출석 조사를 한 것 마다
사측에 3만원씩 청구해서 받을 권리가 생긴다는데

질문
1. 위 내용에대한 법적근거는?
2. 1회당 청구금액이 3만원이 맞는지, 혹은 다른금액인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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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청, 노동위원회 조사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맞으며,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해당 일에 유급으로 받으시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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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면제해주는 대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해야할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그 날의 근로는 유급으로 처리되어 정상적인 월급여를 지급받으면 됩니다. 3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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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일요일이 휴무와 휴일인 회사에서
    재직중에 이 회사 관련 임금체불 진정건으로 노동청 출석조사를 할때
    평일에 연차를 쓰고 조사를 받아야하는데

    나중에 임금체불이 확정되면,
    1번 연차쓰고,출석 조사를 한 것 마다
    사측에 3만원씩 청구해서 받을 권리가 생긴다는데

    질문
    1. 위 내용에대한 법적근거는?
    2. 1회당 청구금액이 3만원이 맞는지, 혹은 다른금액인지?

    1.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적인 업무가 아니므로, 개인적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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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했으면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은 맞습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1회당 청구금액이 3만원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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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금액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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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 내용에대한 법적근거는?
    2. 1회당 청구금액이 3만원이 맞는지, 혹은 다른금액인지?

    그에 대한 법적 근거는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해둘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이지는 않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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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중에 임금체불이 확정되면, 1번 연차쓰고,출석 조사를 한 것 마다 사측에 3만원씩 청구해서 받을 권리가 생긴다는데

    - 출석조사 한것마다 사측에게 청구할 금원이 생기는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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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노동관서 출석 조사 시 급여처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합의 등으로 별도의 급여 처리방법을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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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연차쓰고,출석 조사를 한 것 마다
    사측에 3만원씩 청구해서 받을 권리가 생긴다는데

    질문
    1. 위 내용에대한 법적근거는?

    법적 근거규정 없습니다. 연차를 사용한데에 대한 유급처리분은 월급을 통해서 지급받아야할것이나,

    무노동무임금원칙상 3만원 지급할 이유없습니다.


    2. 1회당 청구금액이 3만원이 맞는지, 혹은 다른금액인지?

    다만 내부규정에서 위와같이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로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지급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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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적근거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청구금액

    1회당 청구금액이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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