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연차쓰고,출석 조사를 한 것 마다
사측에 3만원씩 청구해서 받을 권리가 생긴다는데
질문
1. 위 내용에대한 법적근거는?
법적 근거규정 없습니다. 연차를 사용한데에 대한 유급처리분은 월급을 통해서 지급받아야할것이나,
무노동무임금원칙상 3만원 지급할 이유없습니다.
2. 1회당 청구금액이 3만원이 맞는지, 혹은 다른금액인지?
다만 내부규정에서 위와같이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로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지급해야할것입니다.